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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1억5천 배상해야`

법원 `신정아 누드사진 게재 1억5천 배상해야`

``성 로비` 인정할 근거 없어…사진은 합성 아닌 듯`

 

(중앙일보 DB)
'학력 위조' 파문의 주인공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게재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7일 신 씨가 문화일보와 당시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신 씨에게 1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문 1면에 '신 씨의 성 로비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으나 실제 성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싣고 이를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7일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씨에게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이행강제금을 덧붙였다. 이번에 인정된 액수는 국내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배상액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알몸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를 읽은 독자는 신씨가 정ㆍ관계나 종교ㆍ문화계 고위층 및 원로 등을 상대로 문어발식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성 로비' 의혹을 다룬 기사로 인해 신씨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던 신씨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해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량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동기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알몸 사진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사진까지 실은 것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씨가 문어발식 성관계를 수단으로 로비를 벌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당시에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진 원본에 대한 감정 의견과 성형외과 의사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그 사진은 원로 사진작가 H씨가 신씨의 알몸을 실제 촬영한 것으로 그의 지인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사진이 합성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는 문화일보가 작년 9월 '신정아 누드 사진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알몸 사진을 싣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초상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위자료 10억 원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