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5일 만에 딴다 [중앙일보]
도로주행연습 폐지, 재취득 기능시험 면제
짧으면 5일 만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된다. 면허 취소 뒤 다시 재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는 기능시험을 면제한다. 경찰이 최근 마련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이다.
정철수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은 1일 “이론 위주의 기능교육을 폐지하는 등 현행 7단계인 면허시험을 5단계로 축소·통합한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응시자가 받았던 3시간의 기능교육은 폐지된다. 전문학원의 기능교육 역시 현행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채워야 했던 10시간의 도로주행연습은 폐지키로 했다. 15개 항목이던 기능시험은 ‘돌발 시 급정거·출발’‘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을 제외해 10개 항목만 본다.
면허가 취소됐던 운전자가 재취득에 나설 경우 기능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만으로 면허를 재발급하는 것이다. 2종 면허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적성검사서 대신 본인의 신고서로 응시가 가능하다.
대신 도로 주행시험 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이 나타나면 1회 위반으로도 즉시 불합격하도록 실격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철수 담당관은 “짧아야 9일(면허시험장)·14일(전문학원)이 걸리던 취득 기간이 각각 5일, 12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 역시 적성검사(5000원) 및 기능교육(면허시험장 7만6000원)의 폐지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월 ‘면허시험을 간소화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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