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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헌법에 불합치`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정모 변호사는 아내가 임신했는데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2004년 12월, 산부인과의사 노모씨는 성감별 고지 행위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2005년 11월 각각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