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대보증 상반기 폐지
‘빚보증 패가망신’ 막게
은행들 방안 마련 착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폐지된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대보증 제도의 폐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부터 공동 작업반을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담당자 회의를 통해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 제도는 은행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빌린 사람이 나중에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한 제도다. 대부분 친지나 직장 동료가 보증인이 되는 데다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경제적 연좌제’라고 불린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 빚더미에 앉는 사람이 늘자 은행들은 지난 2000년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업은 건당 2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은행들은 또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하며 최근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을 줄여 왔다.
하지만 연대보증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위해 연대보증 대출 상품을 일부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대출에 대해 최고경영자나 대주주가 연대보증을 서는 제도도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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