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판 뒤 명의 안 바꿔도 세금 걱정 마세요
14년 밀린 각종 공과금 “실소유자가 내야” 판결
포장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던 조모(49)씨는 1990년 1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과 물품을 5000만원을 받고 동업자 이모(49)씨에게 모두 팔았다. 그 시점까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각종 공과금은 이씨가 내기로 했다. 넘긴 물품 목록에는 화물차 1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차를 갖고 간 뒤 십수 년이 지났는데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다.
관할 구청은 해마다 조씨에게 자동차 관련 세금 고지서를 보냈다. 조씨에게 부과돼 밀린 세금도 늘어났다. 자동차세와 면허세·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합쳐 미납부 공과금이 2004년 290만원이 되자 조씨는 그해 4월 이씨를 상대로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공과금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자 이씨는 “조씨가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명의 이전을 못한 것”이라며 “차는 도로 가져가라”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조씨는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가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3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아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명의 이전에 대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명의 이전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맞물려 있어 독립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가 자동차를 넘겨받아 갖고 있던 동안은 명의 이전 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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