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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자유공간

인터넷 카페 통해 상습 집단성행위 64명 적발

인터넷 카페 통해 상습 집단성행위 64명 적발

교수ㆍ의사ㆍ공직자ㆍ대기업 임원도 가담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비 등 금품을 주고받고 상습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벌인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남자회원들은 김모(42.구속)씨가 인터넷 성인사이트 내에 개설한 카페 회원들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인당 100만~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20차례에 걸쳐 참가 여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마련한 장소에서 집단 성행위는 물론 성행위 장면 촬영이나 부부나 애인을 맞바꾸는 '스와핑' 등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 회원들 가운데는 현직 대학 교수와 개원 의사 및 한의사, 중학교 교직원, 경기도의 한 시청 6급 공무원, 국내 유수의 대기업 임직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김모(38.여)씨 등 참가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입시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모델, 성매매 전과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집단 성행위에 응하는 대가로 1회당 100만여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카페 운영자 김씨는 4천여명의 카페 회원들을 활동 내역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분류해 선택된 회원들에게만 모임 4~6시간 전 문자메시지로 장소를 공지하는 등 치밀하게 모임을 주선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카페가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금품을 매개로 한 집단 성행위 알선 실태가 심각하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성관계를 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