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몸, 남자의 호적` 성전환 입영대상자
병무청, 신체검사 어찌 하나
인권위 `생식기 확인 인격권 침해`
신체검사를 담당한 군의관은 그를 외부와 차단된 별실로 데리고 갔다. 군의관은 "바지를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생식기 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실랑이 끝에 요구에 응했지만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다. 김씨는 올 2월 "이미 법원 결정문과 진단서를 제출해 성전환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굳이 은밀한 신체 부위의 노출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20일 김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징병검사 제도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신체검사가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달리 특수한 신체를 가진 진정인에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몸은 여자인데 호적은 남자'인 성전환자의 징병검사를 놓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담당 군의관과 병무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규정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실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늘어나는 성전환자, 규정은 그대로=법원으로부터 성전환을 인정 받아 호적을 정정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73명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 거듭났다.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MTF.Male To Female)'는 병역 의무자에서 자동 제외된다. 법률상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김씨처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FTM.Female To Male)'는 30세 미만일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신체검사 규칙엔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남성 생식기인 고환.음경 유무에 따라 병역 등급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술한 성전환자의 '인공 생식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 생식기를 가지게 된 성전환자들도 5.6급 판정을 받아 군역이 면제된다. 올 6월까지 모두 네 명의 성전환자가 징병검사를 통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일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주 국방부 인권팀장은 "성전환자 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가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자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여성도 많은데 군의관이 몸을 살펴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군 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인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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