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눈에 띄는 나체 금지조례 통과
자기 집 안에서 특별히 성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도 옷을 벗고 다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나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이색적인 조례가 마련됐다.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LA 인근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17일 공공 장소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안은 앞으로 약 한달동안 공청회 등을 거친뒤 8월 열리는 시의회 총회에 최종 확정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발가벗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헌팅턴비치가 이런 강화 규정을 만들게 된 것은 미겔 안젤로 페레이라(42)라는 한 남자 때문.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연간 8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운타운의 월넛가(街)의 단층 주택에 1년여전 이사해온 페레이라씨는 나체인 상태로 키낮은 울타리 안을 배회하는 가 하면 집안에서도 커튼을 거둬 놓고 생활해 주민들을 놀라게 하기 일쑤였다.
특히 젊은 여성과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제발 벌거숭이 남자를 내쫓아 달라'는 민원이 1년동안 100여건이나 쏟아지고 참다못한 한 주민과 드잡이하는 일까지 벌어면서 급기야 헌팅턴비치 경찰서측은 시의회에 나체행위 금지 조례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던 것.
과거 태평양 연안의 여러 도시들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젊은이들이 관심을 끌만한 각종 이벤트들을 개최하면서 웬만한 행위들은 눈감아줬으나 이들 지역이 고급 주택가로 탈바꿈하면서 규제가 강화됐고 헌팅턴비치 역시 풍속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번 조례가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신문인 '헌팅턴비치 인디펜던트'의 크리스 엡팅 칼럼니스트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고급스런 이미지에 더욱 관심을 갖게된 결과물이라고 본다"며 "무책임하고 야만스런 시대가 지나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페레이라는 지난 2001년 공공 장소에서의 외설적인 행동으로 기소된 적이 있고 올 2월에도 외설 행위로 기소된 상태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형이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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