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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대기발령 인사조치는 무효

장기간 대기발령 인사조치는 무효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기발령 등의 인사조치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9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던 A씨(47)는 회사 상황이 어렵던 98년 10월 영업부서로 전보됐고 2000년 12월 감원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게됐다.

대우차가 2002년 지엠대우에 인수되자 A씨는 고용승계 원칙에 따라 그해 10월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재입사 했지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아왔다.

이후 A씨는 대우자동차 시절의 전보 및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라며 '부당전보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대기발령 이후 3개월이 넘도록 보직을 주지 않으면 해고해야 하지만, 해고도 하지 않고 보직도 주지 않았다"며 "적어도 재입사 후 1년이 지난 2003년 10월 또다시 대기발령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03년 10월의 인사처분은 대기발령 조치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9일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받게될 근로자의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이 참작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넘어선 장기간의 대기발령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며 "피고 회사가 2002년 10월 이후 원고에 대해 대기발령을 유지한 조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