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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사가 환자진료? 면허취소 논란

정신질환 의사가 환자진료? 면허취소 논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들이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진료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 군면제 판정을 받을 만큼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해 온 사실이 일부 확인돼 최근 복지부가 면허취소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가 일부 확인됐고 그에 따른 면허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사가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고 진료를 계속하다 면허 취소 절차가 추진된 경우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의사들은 1~2년 전에 병무청의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뒤에도 일정한 치료기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병·의원에서 근무해 왔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원래 병무청은 의료인의 경우 군 면제 등 판정결과에 대해 복지부에 통보해주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보시기가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의사로서 결격사유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다만 파산선고의 경우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격사유에서 빠졌다.

이밖에도 의료법 또는 형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 취소 대상이다.

이번 사례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가 진료를 계속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이는 이미 지난해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의사들이 이후에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측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보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해당 의사들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유사한 외국사례도 없는데다 이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게 감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이들에 대해 ‘면허취소’ 방침을 굳히고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의 상태라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특히 해당 의사들은 병무청에서 정신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은 직후 곧바로 병·의원에서 근무해왔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사들을 상대로 청문회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래 면허취소가 까다롭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전례가 없는데다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면서 “정신질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와 완치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해당 의사들이 병역 면제판정을 받은 시기가 이미 1~2년이 지난 상태인데다, 정신질환이 완치된 상태라면 면허취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료법상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추후에 정신질환 등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의사들의 신상이나 인원 등에 대해 일체의 추가사실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