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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세상은 이렇게

`오빠, 요즘 왜 연락 없어…나 안보고 싶어?`

`오빠, 요즘 왜 연락 없어…나 안보고 싶어?`

`낯선 문자 유혹` 누르면 터지는 통화료 폭탄

 

'오빠, 요즘 왜 연락이 없어 ̄, 나 안보고싶어? 이거 보면 전화해'

 

마치 아는 사람이 보낸 포토메일인것처럼 가장해 이용자가 확인하면 일정액의 정보이용료가 결제되는 현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회사원 A씨에게 배달된 한통의 문자.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 문자의 번호로 전화연결을 시도해보았다.

잠시뒤, 낯선여성과 통화가 된다. 여성은 자신을 '박xx'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어 취재진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자 자신의 사진을 보내줄테니 보고 기억이 나면 다시 통화를 하자고 제안한다. 곧바로 취재진의 휴대전화로 포토메일이 도착한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무선인터넷에 연결된다. 취재진이 이 사진 한 장을 보는데 든 비용은 2990원. 여기에 무선통신료까지 더하면 요금은 더욱 늘어난다. 문제는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모르고 요금청구서를 받은 후에야 부당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사진을 서비스하는 업체측은 이용요금을 고지했기 때문에 사진을 보고 안보고는 사용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가 여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수법에 있다.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전화로는 아예 전화가 되질 않게 했고 한번 통화가 된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게 만들어졌다.

이런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다만 발신번호가 처음 보는 것이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당부했다. 또 휴대폰 114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위법사례 신고 = 휴대폰 결제중재센터(☎(02)563-4033, www.spayment.org), 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 경찰청 컴퓨터수사부(☎(02)530-4977, 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