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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첫 출근 여경 성폭행한 상관, 준강간죄로 처벌 이유는

지난해 10월 어느 날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눈을 뜬 여경 A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옆에는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감이었던 신모(44)씨가 옷을 입은 채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A씨는 첫 출근을 했던 지난해 10월 어느 날 열린 부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2차 장소의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119 대원은 A씨를 같은 경찰서 소속 박모씨에게, 박모씨는 신씨에게 넘겼습니다. 신씨는 A씨를 부축해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시인한 신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옷을 벗었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정신이나 기력을 잃은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법원은 항거불능을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만취해 의식을 잃은 정도가 아니면 항거불능 상태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단 경향입니다.

이를 아는 신씨는 법정에서 “A씨가 당시에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모텔의 CCTV,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사건 당일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 이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