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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예비신부에게 '사귈 당시 문자메시지' 보낸 30대 여성에 무죄

전 남친 예비신부에게 '사귈 당시 문자메시지' 보낸 30대 여성에 무죄

 

 

 
 자신과 사귀던 직장 동료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앙심을 품고 연인 사이일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예비신부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씨는 직장 동료였던 양모씨와 2014년 6월~10월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양씨는 권씨와 헤어진 직후인 같은해 11월 결혼을 한다고 주위에 알렸다. 그러자 권씨는 같은 달 6일 예비신부인 정모씨와 정씨의 여동생에게 교제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를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권씨는 ”이별한 양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판사는 “권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파일 내용은 권씨와 양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내밀하다”며 “정씨가 혼인 성사 여부 등에 관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권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로 인해 정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권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전달한 메시지에 포함된 대화가 각각 별개의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남자친구였던 양씨가 메시지를 확인한 후엔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