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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운전자 한정 특약상 가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될까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과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약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해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 한정’으로 가입했을 때 가족의 범위가 누구까지냐라는 점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배우자·자녀·사위·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주의할 대목은 배우자의 범위에 법적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혼인생활을 함께 하는 자를 말한다. 버젓이 법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 실질적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혼관계’인 경우의 동거인 또는 혼인생활로 보기 힘든 단순 동거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의 범주에도 법적 친자녀 외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양자녀·계자녀가 모두 포함된다. 손자녀나 형제·자매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와 며느리의 경우에도 법적인 사위·며느리만 가족이다. 자녀와 사실혼 관계인 이성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혼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 남편 명의로 부부한정 특약 조건의 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혼한 뒤 전 남편 명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 특약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연령제한 특약의 경우 가입자 이외의 운전 대상자 나이가 특약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기준 나이가 만 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