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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빌미로 초·중생 300여명 협박한 20대 남성 경찰에 구속

노출사진 빌미로 초·중생 300여명 협박한 20대 남성 경찰에 구속

노출사진 빌미로 초·중생 300여명 협박한 20대 남성
친군줄 알고 노출 사진 보냈더니 협박하고 동영상 촬영 강요
경찰 "압수된 동영상 분석해 성폭행 여부 등 추가 확인할 것"

 

'친구하자'며 모바일메신저로 초·중학생 300여명에게 접근한 후 협박해 음란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9~15세 여학생 300여명을 협박해 본인들의 노출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항상 SNS를 이용해 범행을 했다. 김씨는 트위터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친구하고 싶은데 카카오톡이나 라인, 카카오스토리 친구를 맺자"며 접근했다. 모바일 메신저 친구가 된 뒤에는 "부끄러운 내 사진을 먼저 보여줄테니 너의 사진도 보내달라"며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노출 사진을 건넨 뒤 피해자의 사진을 받았다.

이미 확보해놓은 다른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변화가 일어나면서 몸에 관심이 많아지는 나이 대의 어린 여학생들이 피해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상대방이 자신의 노출 사진을 보내오면 요구 수위를 높여갔다. 자위 동영상를 요구하기도 했다.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엔 확보한 사진을 주위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도 피해자가 몇명인지 모르고, 최소 300명 이상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A양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두 달간의 수사 끝에 인천의 한 유통업체 직원 숙소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A양은 김씨로부터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면 일진들과 성관계를 맺어야 학교 생활이 평탄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한 현장에서 발견된 USB와 휴대폰 등에는 음란사진 3000여장과 다수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피해자와 나눈 대화까지 기록해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2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재판까지 넘겨졌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사진이 실제 인터넷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성공포증 때문에 성인여성과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아성애자 성향이 있다"며 "압수한 동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성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접수된 신고들 중에서도 김씨에게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