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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했더니, 재범률…충격

새누리당, 꼬리 무는 성범죄에 법 개정 나서

 

새누리당이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도 친고죄(親告罪·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없앤다는 의미다.

 당 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인 김희정(41) 의원은 26일 “성충동 억제가 어렵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을 경우 죄질의 경중을 떠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오늘부로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전과 11범)씨에게서 보듯 상습 성범죄자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한구(67) 원내대표는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감호를 포함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30일 고위 당정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법규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 범죄자 ▶2회 이상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필수여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말에야 첫 대상자가 나왔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령한 아동 성폭력범 박모(45)씨다. 그는 네 차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였다.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강제할 수도 있다. 최근 검찰은 성도착증 판정을 받은 표모(30)씨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했다. 표씨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만으로도 가능하다.

 여성계에선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를 반기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오리건주에선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성범죄자 134명 가운데 약물치료에 불응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에 가까웠던 데 비해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는 재범자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국내에선 효과 검증이 안 된 만큼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화학적 거세 관련법이 제정되자 “본인 동의 없는 법 시행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률 제정을 주도했던 박민식(47) 새누리당 의원은 “정신치료와 병행하는 등 치료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 징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호성(49)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대상자만 무조건 늘려놓기보다는 현행법의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