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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부인 불륜동영상 보여준 교수, 결국…

자녀에 부인 불륜동영상 보여준 교수, 결국…

법원 “남편의 처신 부적절하다”

 

부인의 불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10대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며 위자료 액수를 낮춰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손왕석)는 대학교수인 남편 A씨(54)가 부인 B씨(49)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1000만원 낮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모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면서도 “부인의 불륜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혼인을 파탄으로 이끈 주요 이유”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의 잘못을 인정해 액수를 낮췄다. 재판부는 “거실에서 불륜 동영상을 틀어 자녀들이 소리를 듣도록 하고 인화한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잘못이 있다”며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91년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뒀지만 성격 차이와 가사 문제로 자주 다퉜다. 이후 부인 B씨가 2009년 인터넷 클래식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며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남편은 인터넷에 유포된 부인의 불륜 동영상을 입수해 집안에서 수차례 틀었고 법원은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