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녀 놀이 촬영` 30대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20대 여성과 이른바 `수동녀 놀이`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30대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강간·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점상을 하던 이씨는 2010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만난 서모(28·여)씨에게 계속 만나주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호감을 산 뒤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 서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는 서씨가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결국 이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지만, 1·2심은 "속칭 `수동녀 놀이` 동영상에서 서씨는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고, 서씨는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처나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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