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성관계만으론 사실혼 성립 안돼"
【수원=뉴시스】이정하 기자 = 협의 이혼 뒤 함께 살며 더러 성관계도 가졌다면 사실혼일까? 아닐까?
법원은 같은 집에서 거주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가사4단독 신명희 판사는 2일 A(34·여)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혼 뒤 갈곳 없는 원고에게 집에 머물도록 해주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을 때도 원고에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다"며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로 단정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관계가 동거 및 부양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협의 이혼한 뒤 갈곳이 마땅치 않자 전 남편(36)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또다시 감정적으로 대립, 전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하자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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