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금 세상은/뉴스거리

차량 밑에 끼여 4.6km 끌려간 30대 `사건 전모`

차량 밑에 끼여 4.6km 끌려간 30대 `사건 전모`

사고당시 차량 운전자 대리기사로 밝혀져, 다음주 초 차주-대리기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부산CBS 박중석 기자] 차량 밑에 끼인 채 4.6km를 끌려간 뒤 사망한 30대 남성 사건의 사고당시 차량 운전자가 대리기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부산에서 차량 밑에 끼인 채 4.6km를 끌려간 뒤 사망한 30대 남성을 친 운전자는 사고 차량의 대리기사인 박 모(46) 씨로 밝혀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박 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후 박 씨 스스로 사고 당시 상황을 일부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박 씨는 "사고 지점인 해운대 소방서 앞에서 뭔가를 밟은 느낌을 받아 차량을 정차 했으며, 사이드미러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다시 출발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 주 초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뺑소니 등의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차주인 김 모(29)씨 역시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 재구성

지난 22일 새벽 동래구 안락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김 모(29)씨는 대리운전기사 박 모(46)씨를 불러 해운대구 신시가지로 향했다.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지인 한 명을 내려 준 김 씨는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박 씨로부터 `뭔가를 밟은 느낌이 든다`는 말을 듣고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폈다.

주변을 살핀 김 씨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차에 올랐지만 이후 부터 박 씨가 운전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느껴 해운대구 좌동 미포 교차로에서 지인을 내려주며 함께 대리기사를 돌려 보내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2%의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신시가지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까지 2.1km거리를 운전했고,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 중 뭔가가 밟히는 느낌을 받았다.

운전석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 보던 김 씨는 차량 아래에 이 모(33)씨가 끼여 있는 것을 확인.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이날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조사결과 이날 새벽 광안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이 씨는 해운대 소방서 앞길을 지나가다 도로 위에 쓰러졌고, 그 앞을 지나가던 김 씨의 차량이 이 씨를 덮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는 순간 차량 아래에 있는 견인 고리에 허리띠가 끼인 이 씨는 무려 4.6km 거리를 그대로 끌려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한 쪽 신발을 바닥에 떨어 뜨렸지만, 당시 도로위가 빗물에 젖어 `수막 현상`이 생기면서 미끄러지 듯 차량에 매달려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석 아랫부분에 A씨가 잡은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손자국이 발견 된 점으로 미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무려 4.6km를 차량 아래에 끼인 채 끌려 간 이 씨는 구조를 위해 달려온 119 구급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