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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씨받이' 브로커 최초 검거

현대판 '씨받이' 브로커 최초 검거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불임부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의 질 속에 직접 주입해 대리 임신·출산토록 알선한 신종수법의 대리모 알선 브로커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대리모 알선 브로커 A(50)씨를 의료법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대리모 B(30·여)씨 등 2명과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C(27·여)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정자를 대리모의 질 속에 직접 주입해 임신·출산케 해주는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불임부부 대신 임신·출신해 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불임부부 남편과 대리모가 부부를 가장해 병원에서 체외 수정을 하거나 남편의 정자를 채취해 대리모의 질 속에 직접 주입하는 수법으로 임신·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브로커가 합숙소를 임대해 대리모의 임신과 건강상태, 보안 등을 집중 관리했으며 대리모 경험이 있는 여성이 또 다시 대리모를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해 체외 수정한 뒤 대리모에게 착상했으나 이번 사건은 남편의 정자를 대리모의 질 속에 직접 주입한 현대판 '씨받이'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