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식당 여주인과…새벽 불륜 현장 딱 걸려
현직 부장검사가 유부녀인 식당 여주인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가 여주인의 남편에게 현장을 발각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제가 커지자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3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관할지청에 근무하는 C부장검사(41)는 지난달 30일 새벽 관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와 식당 1층에서 잠을 자다 A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의 남편은 C부장검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부장검사가 근무하는 지청의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C부장검사는 다음달 5일 인사를 앞두고 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송별회를 했고, 직원들이 돌아간 뒤 혼자 남아 있었다.
C부장검사는 31일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청 관계자는 “C부장검사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 차원의 징계나 사실관계 확인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청주지검 P부장검사(46)가 부서 회식에서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가 사법연수생들이 반발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동현 기자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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