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보여줘!'..간 큰 죄수, 美정부에 소송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용된 한 죄수가 '야동(야한 동영상)'을 보여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뉴욕데일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매콤 카운티 교도소에 수용된 카일 리처드(Kyle Richards, 21)는 지난달 10일 연방법원에 "성인물 반입 금지는 재소자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내용의 자필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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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강도 혐의로 구속 수감된 리처드는 자필로 쓴 소장에서 교도소 측의 포르노물 반입금지 조치는 재소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개인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도소 측이 재소자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최악의 생활환경에 처해있다. 명백히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시간주의 일부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에게 플레이보이 등 성인잡지의 구독을 허용하고 있지만, 리처드가 수감된 매콤 카운티 교도소는 일체 반입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리처드의 이번 소송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방법원은 소장 내용이 일방적으로 단체 혹은 개인을 매도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시킬 수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죄를 짓고 수감 중이면서 권리를 찾겠다고? 그것도 포르노 볼 권리?" "수감자에게 이미 너무 많은 특권을 줬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야 한다" "교도소에서 야동을 보겠다니 너무 뻔뻔하네" 등 비난하는 모습이다.
반면 "약간의 포르노물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동성 강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교도소에서 욕구 불만이 계속 쌓이면 사회 나와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냥 보여주자" 등 견해차를 보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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