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흉기난동' 방관 경찰관 전보 조치
취객이 파출소에 난입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현장 상관이 함께 대응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경관에게 문책성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하급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상황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난우파출소 소속 전모(58) 경위를 전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경위는 1일 오후 6시50분께 관악구 난우파출소에 장모(41)씨가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입한 사건에서 하급자인 허모(40) 경장을 돕지 않고 방관해 경찰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장씨는 파출소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왔고 근무 중이던 전 경위와 허 경장에게 다가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허 경장은 장씨의 칼부림을 의자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팔에 길이 6~7㎝의 상처를 두 군데 입었다.
전 경위는 허 경장이 방어하는 동안 장씨를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파출소 구석에서 떨어진 채 이 장면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경찰관이 장씨를 파출소에 가두려고 문밖으로 함께 피신한 뒤에도 전 경위는 자리를 피하고 허 경장 혼자서 파출소 문을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나가던 시민과 순찰차로 도착한 경찰 2명이 허 경장과 합세한 후에야 장씨는 체포됐다.
CCTV 영상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전 경위가 근무 지침을 위반했는지 등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고 관악경찰서는 전 경위를 다른 지구대로 전보 조치하는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다.
전 경위는 "장씨를 제압할 만한 큰 몽둥이를 구하려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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