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는 지난해 7월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의견을 제출키로 13일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10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강 의원이 성희롱적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한데 따른 징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은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뒤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퇴출된다.
자문위는 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했다. 나머지 11건의 징계안은 자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비하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30일 이내'로 돼 있는 출석정지 징계안을 '6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제도개선 의견도 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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