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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희롱 파문' 강용석 의원 제명 의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는 지난해 7월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의견을 제출키로 13일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10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강 의원이 성희롱적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제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한데 따른 징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은 국회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뒤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퇴출된다.

자문위는 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폭력행위를 한 한나라당 김성회,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 대해 30일간 출석정지 결정을 했다. 나머지 11건의 징계안은 자정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권을 죽여버려야 한다"고 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성형수술을 하지 않은 여성을 '자연산'으로 비하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 '30일 이내'로 돼 있는 출석정지 징계안을 '6개월 이내'로 개정하는 제도개선 의견도 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