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 강사가 없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기존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해 적용하도록 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선고유예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해 승강기 보수시장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세무사와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에는 이미 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도록 하는 세무사법.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재외공관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가담당대사 및 국제안보대사를 신설하고 한시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정규조직화하는 등 외교통상부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안 등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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