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끼리 친 화투, 식당 주인 책임 없어”
음식점에서 주인의 동의 없이 화투판이 벌어졌다면 그 책임을 업주에게 지울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 1단독 허성회 판사는 손님들이 친 화투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최모(67)씨가 경기도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2008년 8월 한 단체 손님 80명을 받았다. 최씨와 종업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도중 단체 손님 중 술에 취한 3명이 “화투를 사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우리 업소에서는 화투를 칠 수 없다”고 거절했고, 3명은 인근 가게에서 직접 화투를 사다가 고스톱을 쳤다.
마침 단속을 나온 경찰에 의해 이들의 도박 사실이 적발됐고, 최씨는 광주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지만 화투가 음식점에 있던 것이 아니고 고객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의 처분은 원고의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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