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남한 법원서 친자소송 첫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모 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북한 주민이 남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윤씨 등 형제ㆍ자매 4명은 `6.25 전쟁 때 부친이 월남해 새 가정을 이루고 살다 세상을 떠났다`며 자신이 친자식임을 확인해달라고 남북을 왕래하는 민간단체 관계자를 통해 2009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손톱과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 유전자 감정을 하는 등 약 20개월간 심리했다.
윤씨는 친자확인 소송을 낸 직후 선친이 남한의 이복형제ㆍ자매와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100억원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윤씨와 고인(故人)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지를 결정할 가정법원의 판결을 보려고 중단된 상태이며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친생자 확인 소송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하고 만약 이들이 사망했으며 검사를 피고로 정해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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