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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화장품이라더니 ‘약물 화장품’

신비의 화장품이라더니 ‘약물 화장품’

 

화장품 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화장품을 만든 회사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화장품 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해당 제품은 회수해 폐기토록 했다. 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업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 설효찬 화장품정책과장은 “해당 제품들은 바르기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없어진다는 신비의 화장품으로 광고해 왔다”며 “전적으로 방문판매를 통해 유통됐으며 개당 가격이 15만원가량으로 비교적 고가였다”고 말했다.

적발된 제품 중 스테로이드 검출량이 가장 높은 것은 디베스사의 ‘파인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으로 1g당 스테로이드가 41∼49㎍이 들어 있었다. 이들 화장품에 함유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의 효능 강도를 7단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강력한 1단계 스테로이드다. 호르몬의 일종인 스테로이드는 습진·건선·아토피·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용 연고에 흔히 첨가되는 성분이다.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장기간 사용할 경우 여드름, 피부 위축(피부가 얇아지고 꺼지는 증상),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피부 갈라짐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하면 피부에 바른 스테로이드 연고가 몸에 흡수돼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얼굴이 보름달처럼 붓는 쿠싱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일 바르는 화장품에는 스테로이드를 넣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특히 화장품은 얼굴의 넓은 부위에 사용되므로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