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5000만원 차익때 양도세 70% 감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6~35%의 일반세율로 내게 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한 것.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아 5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감소한다.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중과세 될때는 1억3250만원이 과세되지만 기본세율일 때는 8908만원으로 33% 줄게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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