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하락 `이유 있네`
법원 감정가 매매 시세의 120%로 높아
최근 법원 경매 아파트에 사람들은 북적거리는데 낙찰가율(매매가율)은 낮은 이유는 뭘까.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법원 경매 아파트의 평균 감정가와 실제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감정평가액이 일반 거래시장 평균 매매가의 1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5억270만원인데 비해 일반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4억1천538만원으로 법원 감정가가 매매가보다 20% 가량 비싼 것이다.
감정평가 시점은 실제 입찰에 부쳐지는 시점에 비해 4-6개월 가량 빨라 지난해처럼 집값이 하락할 때는 경매 아파트의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아지게 된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감정평가 평균가가 6억7천964만원으로 12월 현재 매매 평균가 5억7천144만원의 119%였고, 강남 3개구의 감정가는 10억1천778만원으로 매매 평균가 8억2천684만원의 123%나 됐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경매장에 사람이 몰려도 낙찰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극적 입찰을 하는 까닭도 있지만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비싸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69.23%, 강남권이 67.89%로 각각 70%에도 못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버블세븐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락한 지역의 경우 2-3회 유찰돼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가의 51-64%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 소장은 "경매 취득가를 시세의 80-83%가 적정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과 강남권은 지금이 매수 시점으로 적정한 반면 수도권은 한박자 늦추는 게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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