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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골프 이것저것

골프공 옆으로 쳐 캐디가 맞으면 …

골프공 옆으로 쳐 캐디가 맞으면 …

“주의의무 위반 과실”
대법원, 벌금형 확정

 

정모(58)씨는 2006년 9월 1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했다. 3번 홀에 이르러 5번 우드로 세컨드 샷을 했다. 그런데 장타를 치려는 욕심 때문에 어깨에 너무 힘을 주고 스윙해 왼쪽 발을 뒤로 빼게 됐다. 자세가 흐트러진 정씨가 힘껏 친 공은 정씨의 등 뒤 8m쯤 뒤에 있던 캐디 김모씨를 향해 날아갔다. 아랫배 치골 부분에 공을 맞은 김씨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 간 캐디 김씨는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다.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골프공을 빗맞힌 행위는 과실이 아니다. 설령 과실이더라도 스포츠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쳐 김씨를 맞히는 등 골프 경기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투나 유도 등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상되는 스포츠에선 피해자의 승낙과 규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골프 경기에서 캐디가 자신의 부상을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캐디 김씨가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먼 뒤에 서서 주의 의무를 다했고 공이 정씨의 뒤로 날아올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