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등이 친 점500 고스톱은 도박 아니다` 판결
친분 관계에 있는 공익 법인 이사장과 전문직 등이 벌인 1점에 500원 내기 고스톱은 일시적 오락으로 봐야 하며, 이들에게 자리를 제공한 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주점 영업이 끝난 후 종업원들이 도박을 했을 경우, 주점이 도박 장소로 이용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강남 지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황모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손님이 저녁식사 후 고스톱을 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스톱을 한 이들의 신분이 공익 법인 이사장, 세무사라는 점이나, 이들의 수입, 친분관계 등을 비춰볼 때 이 고스톱 행위는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고스톱 행위가 도박행위임을 전제로 한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고스톱을 친 이들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과 고스톱 횟수 및 규모, 한정식집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익법인 이사장 A씨 세무사 B씨, C씨 등 평소 가깝게 지내던 4명은 2005년 3월 오후 8시께 이 한정식집에 도착해 저녁식사를 한 다음 이튿날 0시10분까지 기본 3점에 1000원, 점수 2점당 추가 1000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약 20~30회에 걸쳐 고스톱판을 벌였다.
A씨 등은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황씨는 "도박 등 사행행위를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종업원들이 영업시간 종료 후 주점에서 도박을 벌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8520만원이 부과된 한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종업원들의 도박 행위는 영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영업행위화 무관하게 행해졌다"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준수사항으로 규정된 '업소 내에서 도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씨가 운영하는 주점의 조업원들인 양모씨 등 3명은 2005년5월 새벽 5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판돈 200만여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벌이다 양씨의 처의 신고로 적발됐고, 한씨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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