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주` 먹여 술값 바가지 `조심하세요`
만취한 손님을 대상으로 소주와 맥주, 양주와 조미료를 섞은 속칭 '뽕주(酒)'를 마시게 한 뒤 바가지 요금을 씌운 술집 여종업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만취한 김모씨(32)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거리를 지나다 이른바 '삐끼(호객행위)'를 하던 술집 종업원 조모씨(36.여)의 유혹에 넘어간 건 지난 4월3일 새벽 4시30분께.
김씨는 조씨가 일하는 J주점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조씨는 김씨에게 소주와 맥주, 양주, 조미료인 미원 등 4가지가 혼합된 '뽕주'를 마시게 했다.
이후 조씨는 인사불성 상태였던 김씨에게 계산을 요구하며 김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낸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3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조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씨를 부축해 옆 가게(N주점)로 옮겼고 그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을 인출받아 이 중 30%를 '원정비' 명목으로 챙겼다.
이처럼 만취상태에서 술집 여종업원들의 꼬임에 넘어간 김씨는 그날 불과 몇시간 만에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술값으로만 1000여 만원을 뜯기고 말았다.
경찰은 이날 술집종업원 조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김모씨(49.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취객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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