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골프/골프규칙

골프룰

제 1 조 게임(The Game)

 

1-1. 통칙
골프의 게임은 본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1스트로크로써 플레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2. 볼에 미치는 영향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와 캐디는 볼의 위치 또는 그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본항(本項)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打) 부가(附加)
註: 본 1조 2항의 중대한 반칙인 경우 위원회는 실격의 벌을 부가 할 수 있다.


1-3. 합의의 반칙
플레이어들은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삭제(削除)할 것에 합의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양 사이드 모두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관계경기자의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번을 위반한 플레이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는 제 10조 2항 C 참조)


1-4. 규칙에 없는 사항
경기에 관한 쟁점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형평의 이념에 따라 재정(裁定)하여야 한다.

 

 

 

제 2 조 매치 플레이(Match Play)

 

2-1. 홀의 승자와 승홀 계산법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본규칙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 때에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이다. 매치 플레이의 승홀을 셈할때 몇 개 "홀업" 또는 비길때는 "올 스퀘어" 그리고 몇 개 "투 플레이"라고 한다.
홀업한 승(勝)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하여야 할 홀 수가 동일할 때 그 사이드는 도미(Dormie)라고 한다.

2-2. 비긴 홀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끝내고 상대가 그 홀을 동점으로 하는데 1스트로크가 남은 때에는 그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을 한 경우에도 그 홀은 비긴다.

2-3.매치의 승자
매치에서 한 사이드가 플레이 할 나머지 홀 수 보다 더 많은 홀을 이긴경우 그 사이드가 승자가 된다.
위원회는 타이가 된 경우 정규의 라운드를 매치의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2-4.다음 스트로크, 홀 또는 매치의 양보
플레이어는 상대편의 볼이 정지해 있으면 어느 때든지 상대편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때 상대편은 그의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되며 어느 사이드에 속한 사람도 그 볼을 제거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한 홀을 스타트하기 전 혹은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나기 전에 그 홀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1회의 매치를 스타트하기 전 혹은 1회의 매치가 끝나기 전에 그 매치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양보는 사절(謝絶)하거나 철회(撤回)할 수 없다.

2-5. 처리 절차에 관한 의문:분쟁과 클레임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플레이어는 클레임을 제기(提起)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플레이어들은 지체 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원회는 플레이어가
(1)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과
(2) 상황에 관한 사실 그리고
(3) 재정을 원한다는 것 등 그의 상대편에게 클레임 제기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클레임을 수리할 수 있다. 클레임은 그 매치의 플레이어 중 한사람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한(時限)이 지난 뒤에 제기된 클레임은, 제기한 플레이어가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또 클레임을 제기한 플레이어가 상대편으로부터 오보(誤報)(규칙 6-2a 및 규칙 9)를 제공 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수리해서는 안 된다.
일단 매치의 결과가 공식 발표된 후에는, 위원회는 상대편이 고의로 오보를 제공하였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시한이 지난 뒤에 제기된 클레임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

2-6. 일반의 벌
매치 플레이에서, 본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그 홀의 패이다.

 

 

 

제 3 조 스트로크 플레이

 

3-1. 우승자
정규의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를 최소타수로 플레이 한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핸디캡 경기에서는 정규 라운드 또는 그 이상의 라운드에서 최소 네트 스코어를 낸 경기자를 우승자로 한다.

3-2. 홀 아웃의 불이행(不履行)
경기자가 어떤 홀에서 홀 아웃을 이행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전, 또는 마지막 홀에서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고 그린을 떠나면 그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3-3. 처리(處理)에 관한 의문(疑問)
a.처리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한 홀의 플레이 중에 경기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정확한 처리절차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그는 벌 없이 2개의 볼로 그 홀을 끝마칠 수 있다.
의문이 되는 상황이 생긴 후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경기자는 2개의 볼을 플레이할 의사와 규칙에서 허용한다면 스코어로 카운트하고자 하는 볼을 그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기자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규칙 3-3b(2)의 규정이 적용된다.
경기자는 그의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상황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는 경기 실격이 된다.

b. 그 홀의 스코어 결정
(1) 경기자가 사전에 카운트하기로 선택한 볼로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한 경우에는 그 볼로 친 스코어를 그 홀의 경기자 스코어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볼을 위하여 채택한 처리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될 경우, 그 다른 볼로 친 스코어를 카운트한다.
(2) 경기자가 2개의 볼로 그 홀을 끝마친다는 그의 결심이나, 카운트하고자 하는 볼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원구를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했으면, 그 원구로 친 스코어를 카운트한다. 다만 원구가 플레이된 2볼 중의 1개가 아닐 때에는, 먼저 인 플레이로 된 볼을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했으면, 그 먼저 인 플레이로 된 볼을 카운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볼을 위하여 채택한 처리 절차가 규칙에서 허용될 경우 그 다른 볼을 카운트한다.

주 1:경기자가 규칙 3-3에 의하여 제2의 볼을 플레이한 경우 본 규칙 3-3의 적용을 받은 후 카운트하지 않기로 재정된 볼에 대한 스트로크 수와 단지 그 볼을 플레이한 것에 의하여 받은 벌타는 무시된다.
주 2:규칙 3-3에 의한 제2의 볼은 규칙 27-2에 의한 잠정구가 아니다

3-4. 규칙 준수의 거부
경기자가 다른 경기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규칙 이행을 거부할 때 실격 된다.

3-5. 일반의 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칙의 벌은 2타이다.

 

 

 

제 4 조 클럽

 

4-1. 클럽의 형식과 구조제
클럽은 볼을 치는데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용구이다. 퍼터는 본래 퍼팅 그린 위에서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로프트 각도가 10도를 넘지 않는 클럽이다.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조 규정과 부칙에 명시된 규격과 해석(解釋)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 통칙
클럽은 샤프트와 헤드로서 구성되고 모든 부분은 클럽이 단일의 구조가 되도록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클럽은 무게의 가감(加減)이외에 다른 것은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서는 안된다. 또 클럽은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형식과 구조에서 본질적을 벗어난 상이(相異)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를제외하고 외부적인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b. 샤프트
샤프트는 곧바르고, 어느 방향에도 동일하게 굽어며 꼬이는 속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클럽 헤드의 힐(Heel)에 직접 또는 특히 세공을 가하지 않은 네크 또는 소켓이부착되어야 한다. 퍼터의 샤프트는 헤드의 어느 부분에나 부착할 수 있다.
c. 그립
그립은 플레이어가 클럽을 잡을 수 잇도록 디자인 된 샤프트의 한 부분과 그것에 부착된 클럽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야 부착된 소재로 구성된다. 그립은 곧고, 특히 단순한 형식의 것으로서 샤프트의 끝까지 뻗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도 손가락이나 손바닥의 형이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d. 클럽 헤드
클럽헤드의 힐에서 토우(Toe)까지의 길이는 타면에서 후부까지의 폭(幅)보다 길어야 한다. 클럽 헤드은 통상 그 형이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클럽 헤드는 오직 1개의 타면(打面)이어야 한다. 그러나 퍼터는 양면의 성능이 동일하고 서로 대칭일 경우 타면이 2면 이어도 무방하다.
e. 클럽의 타면(打面)
클럽의 타면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칙2에서 허용된 마킹을 제외하고는 매끄러워야 하며, 조금도 오목해서는 안된다.
f. 마멸과 개조
신품일 때 본항에 적합하던 클럽이 그 후 통상의 사용으로 마멸되어도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느 부분이라도 고의로 개조된 클럽은 신품으로 간주되며 그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g. 손상
클럽이 통상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되어 본항에 부적합하게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손상을 입은 정규의 라운드의 잔여(殘餘)부분에 한하여 손상된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다.
2) 플레이어가 부당한 지연(遲延)없이 그 클럽을 수리한다. 통상 플레이 과정이외의 손상으로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그 후 라운드 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클럽의 성능을 변경시킬 정도로 손상된 경우 - 제 4조2항 조)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 제 4조4항 a 참조)
4-2. 성능의 변경
정규라운드중 클럽의 성능은 조정 또는 다른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클럽의 성능이 일반라운드중에 발생한 손상으로 변경되었다면 플레이어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변경된상태 그대로 클럽을 사용한다.
2) 부당히 플레이를 지연시킴이 없이 그 클럽을 수리한다.
만일 일반 플레이 과정 이외에서 손상되어 클럽의 성능이 변경되었다면 그 후 라운드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운드 전에 발생한 클럽의손상은 그 성능을 변경시키거나 플레이를 부당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그 라운드중에 수리 할 수 있다.
4-3. 이물질의 부착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물질을 클럽타면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 조 1항 ,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4-4. 클럽은 14개가 한도
a. 클럽의 선정과 교체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스타트하여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클럽은 그 라운드 스타트때 선정한 것에 한정하나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 시키지 않는한,
1)14개 미만으로 스타트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개라도 보충할 수 잇다.
2) 정상적인 코스의 플레이중 손상되어 플레이에 부적합하게 된 클럽은 어떤 클럽과도 바꿀 수 있다. 클럽의 보충 혹은 교체에 있어 그 코스에서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하여 선택한 클럽을 사용할 수 없다.
b. 파트너는 클럽의 공용가능
파트너 끼리는 그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의 수가 14개를 초과 하지 않는한 클럽을 공용할 수 있다.
본항 a 또는 b의 반칙은 휴대한 초과 클럽의 개수에 불구하고
. 매치 플레이때는 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홀에
1홀의 패(敗)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단,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 마다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 스트로크 플레이때는 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되 1라운드마다 최고 4타 부가를
한도로 한다.
. 보기 및 파 경기시는 벌이 매치 플레이와 동일하다.
. 스테이블포드 경기자는 제32조 1항 b 참조.
c.초과 클럽의 불사용(不使用)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사용선언을 하여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그 라운드중 그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본항 위반시는 경기실격.

 

 

 

제 5 조 볼

 

5-1. 통칙제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칙3에 명시하는 최대중량, 최소사이즈,구체의 대칭성
초속,및 종합거리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을 규정함에 있어(제33조 1항)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 & A가 발행한 현행 적격 골프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수 있다.
5-2. 이물질의 부착
볼의 플레이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부착해서는 안된다.
본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경기 실격.
5-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
볼이 찢어졌거나 깨졌거나 변형되었음이 분명할 때 그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순히 흙 또는 기타 물건이 부착되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
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볼 수 없다.
플레이어는 플레이중 볼이 플레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믿을 때에는 볼이 플레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벌 없이 자기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단,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매치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후 볼을 집어 올려 닦지않은 상태로검사하되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그 볼을 검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1벌타가 부가된다.
그 볼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플레이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플레이어는 원구(原球)가 있던 지점에 다른 볼로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부적합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두쪽이상으로 쪼개져 떨어져 나간경우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플레이어는 원구를 쳤던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하여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플레이에서는 그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만일 플레이어가 제 5조 3항의 반칙에 관하여 일반의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항에 의한
벌이 추가되어 부가되지 않는다.
註: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가 볼의 부적합성에 관한 클레임을 발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플레이어가 다른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거 볼을 집어 올려 닦는 일-제 21조 참조)

 

 

 

제 6 조 플레이어

 

정의 (定義)
"마커"란 스트로크 플레이 때 경기자의 스코어를 기록하도록 위원회가 임명한 사람이며 동반경기자가 마커로 될 수 있다. 마커는 심판원이 아니다.
6-1. 경기조건
플레이어는 경기에 관한 조건을 숙지하고 플레이할 책임이 있다.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경기에서는 경기 출발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만일, 플레이어가 주고 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끼치는
더높은 핸디캡을 통고하고 경기를 시작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반대의 경우 즉 낮은 핸디캡을 선언한 플레이어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이 있는 모든 경기에서 경기자는 매 라운드마다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기 핸디캡이 자기 스코어카드에 제대로 기입 되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자기의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입된 핸디캡이
경기조건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높아 그 때문에 받을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그는 그 핸디캡 경기에서 실격이 된다. 그렇지 않고 낮게 기입된 경우는 그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註: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6-3. 스타트 시간과 조(組)
a. 스타트 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에서 정한 시간에 스타트 하여야 한다.
b. 조(組)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組)대로 라운드를 하여야 한다.본(本)항의 반칙은 경기실격(베스트볼과 포볼의 플레이는 제 30조 3항a와 30조 2항 참조)
註: 위원회는 제 33조 7항에 규정된 실격의 벌을 배제할 정황이 없는 경우, 경기조건속에 플레이어가 스타트 시간에 지각하였으나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스타트지점에 5분 이내에 도착하였을 경우 벌을 실격으로 하지 않고 매치 플레이에서는 제 1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벌타로 규정할 수 있다.
6-4. 캐디(Caddie)
플레이어는 한번에 캐대를 한명만 동반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실격이다.캐디가 규칙을 위반 하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을 과한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각 플에이어는 자기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
a.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의 종료후 그 경기자와 스코어을 확인하고 기입하여야 한다.경기의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그 카드에 서명하고 경기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만일 2인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는 각자 담당한 부분에 대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b. 스코어의 서명과 제출
경기자는 자기의 각 홀의 타수를 확인해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확정지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의 서명을 확인한 다음 자기도 배서하여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입 내용은 변경되지 못한닫.
d.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가 카드를 스코어카드 上에 각 홀별로 기입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만일 한 홀의 실제의 타수보다 적은 스코어를 제출한 경기자는 경기에 실격되고 실제의 타수보다 많은 스코어는 그대로 채택된다.
註1: 위원회는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上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註2: 포볼의 스트로크를 플레이는 제 31조 4항 과 7항 a참조
6-7.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하며 위원회가 규정한 플레이속도 지침이 있을때 그에 따라 플레이하여야 한다.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는 사이에서도 부당히 지연을 해서는 안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 -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 -2타 부가
그 후의 반칙 - 경기실격
註1: 홀과 홀사이의 부당한 지연 플레이는 다음 홀에서의 플레이 지연이 되므로 벌타는 다음 홀에 부가 된다.
註2: 지연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에 정규의 1라운드,1홀 또는 1스트로크를 플레이 완료하는데 허용된 최대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 속도지침을 규정할 수 있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하여 위원회는 본항 반칙의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 - 1타 부가
두번째 위반 - 2타 부가
그후의 위반 - 경기실격
6-8. 플레이의 중단
a. 중단이 확정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 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중지 한다고 결정하였을때
2) 플레이어가 낙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을 때
3) 플레이어가 의문 또는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을 때
4) 기타 급병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악천후(惡天候)는 그 자체가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못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위원회가 그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벌이 과해지지 않는다.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열외(例外):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경기속연(屬延)이 되지 않는 한 실격의 조건은 아니다.
註: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플레이의 중단이 되지 아니한다.
b. 위원회결정에 의한 일시중지시(時)의 처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치의 당사자 또는 한 조(組)의 플레이어 전원이 홀과 홀 사이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로 부터 플레이 속개(續開)의 지시가 나올 때까지 플레이를 속개해서는 안된다.한 홀의 도중인 경우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속행할 수 있다.그러나 플레이 속행을 선택했을 경우 각 플레이어들은 그 홀 종료 직후 곧 중단해야 하나 미결로 하고 도중에 중지해도 상관없다. 플레이 중지後는 위원회로 부터 플레이 속개의 지시가 내릴때까지 플레이를 속개 해서는 안된다. 경기위원회에 의하여 경기가 일시 중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위원회의 속개지시가 내렸을 때 플레이를 속개해야 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실격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속에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일 때 위원회의 경기중지 지시에 따라 플레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정할 수 있다.만일 플레이어가 즉각 경기중단을 하지 않는다면, 33조 7항에 제정된 벌의 면제를 정당화 해주는 정황이 아닌 한 그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의 벌을 받는다.
c. 플레이 중단의 경우 볼 집어 올리기
한 홀의 플레이중 본항 a에 의하여 플레이를 중단하였을 경우 플레이어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만일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재개(再開)할 때 원구(原球)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항 c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7 조 연습(練習)

 

7-1. 라운드 전(前) 혹은 라운드 간(間)의 연습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그 경기가 있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 또는 플레이 오프가 있는 어느날도 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 전에 그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면을 테스트 하여서는 안된다. 경기가 연일 2라운드 이상으로 스트로크 경기가 열릴 때에는 이들의 라운드 사이에 남은 경기가 있을 어느 코스에서의 연습도 금지된다.
예외:1라운드 또는 플레이오프의 스타트 전에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위나 근처에서의 퍼팅과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본항 b의 반칙은 경기 실격
註: 위원회는 경기조건 중에 매치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의 경기 코스에서 연습을 금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경기가 있는 날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간(間)에 경기코스와 그 코스의 일부(一部)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7-2. 라운드 중(中)의 연습
플레이어는 한 홀의 플레이 도중은 물론 홀과 홀 사이에서 연습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홀과 홀사이,방금 끝낸 퍼팅 그린,모든 연습 그린위나 그 근처, 다음 홀의 티그라운드위나 그 근처에서 퍼팅 또는 칩핑 연습은 허용된다. 다만 해저드로부터의 연습스트로크나 또는 부당한 플레이의 지연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 홀의 결과가 정해진 후 그홀의 플레이를 계속하는 것은 연습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플레이어는 플레이 속개전(續開前)에 a)본규칙에 규정한 연습b)경기가 있는 코스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습c) 별도로 위원회가 허용한 장소에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홀과 홀사이에서의 반칙의 벌은 다음 홀에 부가한다.
註1: 연습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註2: 위원회는 홀 아웃을 방금 끝낸 퍼팅 그린 위 또는 그 근처에서의 연습을 금지 할 수도 있다.

 

 

 

제 8 조 어드바이스

 

정 의(定義)
"어드바이스"란 플레이어가 플레이의 결단, 클럽의 선택 또는 스트로크의 방법에 영향을 주는 조언을 말한다. 규칙이나 공지사항, 예를 들면 해저드나, 퍼팅 그린上의 깃대의 위치 등을 알리는 것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플레이의 선"은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후 볼이 가기를 원하는 방향과 그 방향의 양쪽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플레이의 선은 지면에서 수직상향으로 연장되나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
8-1. 어드바이스
정규 라운드 동안 플레이어는 그의 파트너를 제외한, 경기에 참가한 어느 누구에게도 어드바이스를 주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동안 자기의 캐디,파트너 및 그의 캐디에게서만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다.
8-2. 플레이선의 지시(指示)
a. 퍼팅 그린 위 이외(以外)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누구로부터도 플레이의 선에 대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되는 중에는 그 선상 또는 그 선 가까이 또는 홀을 넘어 그 선의 연장선 상에 누구도 세워 두지 못한다. 한 홀의 플레이중 플레이어가 또는 그의 승인하(承認下)에 놓아둔, 선을 표시하는 마크는 스트로크전에 제거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외: 사람이 붙어 서 있거나 들어올린 깃대
b.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을 때는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는 스트로크전에 한하여 퍼팅선을 시사할 수 있으나 그때 퍼팅 그린면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퍼팅 그린 위 어느 장소에도 퍼팅선을 가리키는 마크를 놓아서는 안된다.
본조(組)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서는 2타 부가
註: 위원회는 팀 경기의 조건에서 각 팀에게 팀멤버 전원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1명의 지명을 허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명과 그에게 허용된 행동범위에 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지명된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하기 전에 위원회에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타수(打數)의 보고

 

9-1. 통 칙
플레이어의 타수는 벌타를 가(加)한 것이어야 한다.
9-2. 매치 플레이
벌타가 부가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장면을 상대방이 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플레이어는 벌타가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되도록 빨리 통보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가 벌이 부가된 것을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오보(誤報)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은 한 홀에서의 플레이중 플레이어의 타수를, 또 한 홀의 플레이가 끝난 후에는 방금 끝난 그 홀에서의 타수를 플레이어로 부터 확인할 권리가 있다.만일 한 홀에서의플레이중 플레이어가 스트로크數에 관하여 오보를 하였거나 또는 했다고 간주되었을 경우 일지라도 상대방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부가 되지 않는다. 또, 한 홀에서의 플레이가 끝난 후 플레이어가 스트로크數를 오보하였거나 또한 했다고 간주되었을 때에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무도 플레이하기前,또는 매치의 최종홀에서 전(全)플레이어가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그 잘못을 시정하면 벌은 없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홀은 敗가 된다.
9-3.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되도록 빨리 자기의 마커에게 통고해야 한다.

 

 

 

제 10 조 플레이의 순서

 

10-1. 매치 플레이
a. 티잉 그라운드
한 사이드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먼저 플레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오너"를 얻었다고 한다. 최초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는 사이드는 조편성표의 순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조편성표가 없을 때에는 오너는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한 홀에서 이긴 사이드는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고, 한 홀에서 동점인 때에는 前 티잉 그라운드의 오너가 그대로 계속되어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플레이일 때 홀에서 먼 곳의 볼이 먼저 플레이 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等距離)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정하여야 한다.
예외: 제 30조 3항 c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만약 플레이어가 그의 상대방이 플레이해야할 순서에 플레이 한 경우,그 상대방은 즉시 그 스트로크를 취소할 것을 요구,그로 하여금 바른 순서에 따라 앞서 플레이한 원구가 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벌타없이 플레이 하게 된다.
10-2. 스트로크 플레이
a. 티잉 그라운드
한 홀에서 가장 최소의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로 적은 스코어의 경기자가 다음 플레이를 하며 이하 순서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만일 한 홀에서 2인(人) 이상이 같은 스코어인 경우 그 경기자들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 前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순서와 동일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b. 티잉 그라운드 이외
볼이 인 플레이일 때 홀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는 볼이 먼저 플레이되어야 한다. 2개 이상의 볼이 그 홀로부터 등거리에 있을 경우 먼저 플레이할 볼은 제비뽑기로 결정 해야 한다.
예외: 제 22조(플레이에 방해 또는 원조(援助)가 되는 볼)
제 31조 5항(포볼의 스트로크 플레이 순서)
c. 순서를 잘못한 플레이
경기자가 타순을 잘못했어도 벌은 없으며 그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경기자중의 1人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자들이 본조(本條)2항a와 b에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순서로 플레이 할것을 동의한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할 경우 全 경기자들은 전원실격이 된다.(스리섬과 포섬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의 잘못된 순서의 플레이에 관해서는 제 29조 3항 참조)
10-3.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잠정구 또는 제 2의 볼
플레이어가 티잉 그라운드에서 잠정구 또는 제 2구를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동반경기자가 첫번째 스트로크를 한 다음에 하여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타순을 지키지 않고 잠정구 또는 제 2의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는 본조(本條) 1항 c 와 2항 c 를 적용하여야 한다. 10-4. 측정(測定)중에 움직인 볼
어느쪽 볼이 그 홀에서 먼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 중에 볼이 움직여진 경우에는 벌이 없으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되어야 한다.

 

 

 

제 11 조 티잉 그라운드

 

정 의(定義)
"티잉 그라운드"란 플레이할 홀의 출발장소를 말한다. 이것은 2개의 티마크의 외측을 경계로 하여 전면(前面)과 측면(側面)이 한정되며 측면의 길이가 2클럽 길이인 장방형의 구역이다. 볼 전체가 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 있을 때에는 티잉 그라운드 밖에 있는 볼이다.
11-1. 티 잉
볼을 티잉할 때는 그 티잉 그라운드 위에 그냥 놓든가, 플레이어가 만든 성토, 모래 또는 그 지면으로 부터 볼을 높이 놓기 위하여 다른 물건 위에 볼을 놓을 수 있다.플레이어는 티잉그라운드 內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티잉 그라운드外에 설수 있다.
11-2. 티마커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하는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최초의 스트로크를 하기전까지 티마커는 고정물이다. 그러한 경우 자기의스탠스, 의도하는 스윙구역 또는 플레이線의 방해를 피할 목적으로 플레이어가 티마커를 움직이거나, 움직이게 한다면 플레이어는 제 13조 2항의 반칙으로 벌타를 부가 받는다.
11-3. 티에서 떨어지는 볼
인 플레이가 되기 이전의 볼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플레이어가 어드레스中에 떨어뜨렸으면 벌없이 다시 티잉을 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상태에서 볼에 스트로크가 행해졌다면 그 볼이 움직이고 있었건 멎어 있었건 간에 불구하고 그 스트로크는 1타로 계산할 뿐 벌은 없다.
11-4.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의 플레이
a.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한 홀의 출발에 있어서 티잉 그라운드의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플레이어에게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티잉 그라운드 구역內에서 벌없이 다시 플레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한 홀에서 출발할 때 티잉 그라운드 구역 밖에서 볼을 플레이 하였을 경우에는2타 부가하고 그 티잉 그라운드 구역 內에서 다시 스트로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기 前 첫 잘못을 정정하지 않거나 또는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그의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에 실격된다.경기자가 티잉 그라운드 구역밖에서 플레이한 스트로크數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加算)하지 않는다.
11-5. 틀린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제 11조 4항을 적용한다.

 

 

 

제 12 조 볼의 수색(搜索)과 식별(識別)

 

정의(定義)
"해저드"란 모든 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말한다. "벙커"라 함은 대개의 경우 오목한 지역으로 풀과 흙이 제거되고 그 대신 모래 또는 모래와 같은 것을 넣어서 지면에 조성한 구역으로 된 해저드이다. 벙커안이나 가일지라도 풀로 덮힌 부분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벙커의 한계는 수직 아래쪽으로 연장될 뿐 위쪽으로는 아니다. 볼이 벙커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벙커에 접촉하고 있을 때 벙커안의 볼이다.
"워터 해저드"란 모든 바다, 호수, 못, 하천, 도랑 , 배수구의 표면 또는 뚜껑이 없는 수로및 이와 유사한 수역을 말한다.워터해저드 구역 경계內의 모든 지면 또는 수면은 그 워터해저드의 일부분이다. 워터 해저드의 경계선은 수직으로 그 위 아래까지 연장 적용된다.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말뚝과 선은 해저드 內로 된다. 그러한 말뚝은 장해물이다.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놓여 있거나 볼의 일부라도 워터해저드에 접촉하고 있을 때 워터 해저드의 볼이다.
12-1. 볼의 수색
코스上의 자기 볼을 찾기 위하여 긴풀, 골풀, 관목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을 만지거나 구부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볼의 라이,의도하는 스윙구역과 플레이의 선을 개선함이 없이 볼의 소재(所在)와 자기볼을 확인하는 한도內이어야 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할 때 반드시 볼이 보이는 상태이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해저드內에서는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 또는 모래에 덮어져 있을 때 볼의 일부가 보일 한도까지만 제거할 수 있다.이 경우 볼이 움직이면 벌없이 리플레이스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다시 덮어야 한다. 해저드外의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는 제23조참조. 캐주얼 워터,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물, 파충류,조류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멍,배설물 통로 등에 정지된 볼이 수색 중에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제 25조 1항 b에 의한 처리를 선택하지 않을 때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 들어갔다고 믿어질 때는 클럽 기타물건으로 볼을 수색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이 움직여도 벌은 없으며 제 26조 1항에 따른 처리를 선택하지 않는한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2-2. 볼의 식별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각 플레이어는 자기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한다. 해저드 內를 제외하고 벌없이 자기볼이라고 믿어지는 볼을 닦을 수 있다.그리고 그 볼이 자기의 볼이면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前에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나 동반경기자 에게 자신의 의사를 통고하고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후 그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볼을 집어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 하는 것을 감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사전(事前)에 의사를 통고하지 않고 볼을 집어올리고,볼의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나 마커 혹은 동반경기자에게 감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또는 해저드 內에서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올리거나 식별의 필요이상 볼을 닦는 경우 등에는 1벌타를 부가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하여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 20조 3항 a 의 반칙의 벌이 과(課)하여지나 제 12조 2항에 의한 벌은 가산(加算) 적용되지 않는다.

 

 

 

제 13 조 볼은 있는 상태(狀態)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線); 스탠스

 

13-1.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는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한다.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는 제 18조 참조)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또는 플레이線의 개선(改善)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다음의 것을 개선하거나,개선시켜서는 안된다.
.자기볼의 위치 또는 라이
.의도하는 스윙 구역
.자기의 플레이선 또는 그 홀을 넘은 거너편의 그 선의 적절한 연장부분
.자기의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고자 하는 지역
즉, 이러한 상기목적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생장물(生長物) 또는 고정물(固定物)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꺽는 행위
.모래,흩어진 흙,매꾸어진 디보트,새로 깐 잔디,기타 표면이 고르지 못한 곳 등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바른 스탠스를 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
.스트로크 할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경우
.티잉 그라운드에서 지면을 고르게 할 경우
.퍼팅 그린위의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 16조 1항 a의 규칙에 따라 제거할 때
.제 16조 1항 c의 규정에 따라 손상된 곳을 수리할 경우
클럽은 지면에 가볍게 놓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지면을 눌러서는 안된다.
예외: 볼이 해저드 內에 있는 경우는 제 13조 4항 참조


13-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에 지면을 힘껏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지는 못한다.


13-4. 볼이 해저드 內에 있을 경우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저드 內에 정지하고 있거나 또는 해저드 內에서 집어올려서 해저드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할 볼을 스트로크 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a. 그 해저드 또는 다른 유사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내의 지면, 워터 해저드 내의 물에 클럽 또는 다른 것을 접촉하는 것
c. 그 해저드 내에 있거나 또는 접촉되어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
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플레이어가
a) 넘어져서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또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규칙에 의거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올리다가 해저드내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내의 물을 접촉하거나
b) 해저드 내에 클럽을 놓는 행위에 벌타가 부가되지 않는다.
2.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한 후, 그의 캐디는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그 해저드내의 모래 또는 흙을 정지(整地)할 수 있다. 그러나 볼이 아직 해저드 내에 정지(停止)되어 있는 경우는 라이의 개선이 되거나 그 홀의 계속되는 플레이에서 플레이어를 원조(援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註: 어드레스때나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 동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도 플레이어는 클럽 등으로 장애물 또는 위원회가 코스의 일부라고 선언한 구조물,풀,관목숲, 수목(樹木) 기타 생장하고 있는 물건에 접촉할 수 있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14 조 볼을 치는 방법

 

정 의 (定義)
"스트로크"란 볼을 올바르게 쳐서 움직일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클럽의 전방향(前方向)으로의 동작을 말한다. 그러나 클럽 헤드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플레이어가 다운스윙을 자발적으로 중지 했을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14-1. 볼을 바르게 칠것
볼은 클럽의 헤드로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떠 올려서는 안된다.
14-2. 원조(援助)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원조 또는 풍우(風雨)로 부터의 방호(防護)를 받아서는 안된다.
본 조(條)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4-3. 인공의 장치(裝置)와 비정상 용구(用具)
플레이어는 어떤 용구의 사용이 규칙 14조 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때 대한골프협회에 문의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어떤 품목을 생산하고자 할 때,플레이어가 정규라운드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규칙 14조 3항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R & A 에 견본(見本)을 제출해야 한다.그러한 견본은 참고의 목적으로 R & A 의 자산이 된다.제조업자가 생산,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품의 사용이 골프규칙에 위반될수 있는 위험을 부담(負澹)하게 된다.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정규라운드 도중에 플레이어는 인공의 장치와 비정상적인 용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a. 즉 플레이어가 스트로크 또는 플레이를 함에 있어 그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와 상황을 측정 또는 계량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그립할 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의 경우는 허용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것
2) 송진,파우더,건습제,가습제 등을 사용하는 것
3) 테이프,거즈를 그립에 감는 것
4) 타월,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것.
본 항의 반칙은 경기실격.
14-4. 한 번 이상 치기
만일 1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회 이상 볼에 맞았을 때 그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벌 1타를 부가하여 합계 2타로 한다.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
플레이어는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 하여서는 안된다.
예외: 1) 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
2) 두 번 치는 볼
3)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
스트로크를 시작한 때 또는 스트로크를 하기 위하여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때 움직이기 시작한 볼을 쳤을 때 본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의 규칙들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1) 정지하고 있는 볼을 플레이어가 움직인 경우
2) 정지하고 있는 볼을 어드레스 후에 움직인 경우
3) 정지하고 있던 볼이 루스 임페디먼트에 닿은 후에 움직인 경우
(볼이 플레이어,파트너, 캐디에 의해 고의적으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된 경우 --규칙 제 1조 2항 참조)
14-6. 물속에서 움직이는 볼
볼이 워터 해저드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람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하여 볼의 위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워터 해저드 內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플레이어가 제 26조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집어 올릴 수 있다.
본 조 5항 또는 6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15 조 오구(誤球); 교체(交替)된 볼

 

정 의(定義)
"오구"라 함은 다음에 명시한 플레이어의 볼 이외의 모든 볼을 말한다.
a. 인 플레이 볼
b. 잠정구(暫定球)
c.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제 3조 3항 또는 제 20조 7항 b에 의하여 플레이한 제2의볼
註: 인 플레이의 볼중에는 볼의 교체가 허용되든지 안되든지에 상관없이 인 플레이 볼과 교체된 제 2의 볼도 포함된다.
15-1. 통 칙
플레이어는 규칙에서 다른 볼과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한 볼로 홀 아웃 하여야 한다. 볼의 교체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교체했을 경우 교체된 볼은 오구(誤球)가 아니다.즉 그 볼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며 플레이어가 제 20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을 정정하지 않았을 때 매치 플레이에서는 그 홀의 敗,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타 부가 된다
(誤所에서의 플레이-규칙 20조 7항 참조)
15-2.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 오구로 스트로크 한 경우 그 홀은 敗이다. 해저드 안에서는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 해저드 안에서 오구를 플레이한 타수는 플레이어의 스코어에 가산(加算)하지 않는다.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소유(所有)일 경우, 그 소유주는 최초로 오구의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만일 플레이어와 상대방이 한 홀의 플레이 중에 볼을 교환하여 플레이한 경우 해저드 이외에서 먼저 플레이한 편이 그 홀의 敗가 되고 그 전후(前後)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그 홀은 볼이 교환된 그대로 끝마쳐야 한다.
15-3. 스트로크 플레이
해저드 內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로 한 스트로크 또는 여러 스트로크를 한 경우 그 경기자는 2타의 벌을 부가한다. 경기자는 정구(正球)를 플레이함으로써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만일 경기자가 해저드 內에서 오구를 몇번 치더라도 벌은 없다.이 경우 오구를 친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하지 않는다.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로 부터 스트로크를 하기 前에 잘못을 정정하기 않았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에서의 경우 그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잘못을 시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으면 경기실격이 된다. 경기자가 오구로 플레이한 타수는 그의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오구가 다른 경기자의 볼이었을 경우 그 볼의 소유자는 최초로 오구 플레이가 생긴 지점에 다른 볼을 플레이스 해야 한다.
註: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한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제 20조 3항 b 참조.

 

 

 

제 16 조 퍼팅 그린

 

정 의 (定義)
"퍼팅 그린"이란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는 홀의 퍼팅을 위하여 특별히 정비한 전구역(全區域)을 말한다. 볼의 일부가 퍼팅 그린에 접촉하고 있으면 퍼팅 그린위의 볼이다. "퍼트의 線"이라 함은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어가 스트로크後에 볼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선을 말한다. 규칙 16조 1항 e 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퍼트의 선은 의도했던 선의 양쪽방향의 적절한 거리도 포함한다. 퍼트의 선은 홀을 넘어서는 연장되지 않는다.볼이 홀의 원통내에 정지 했을 때 그리고 볼의 전부가 홀의 가보다도 아래에 있을 때 그 볼은 홀에 들어간 볼이다.


16-1. 통 칙
a. 퍼트의 線에서의 접촉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퍼트의 선에 접촉해서는 안된다.
1) 플레이어는 손 또는 클럽으로 모래, 흩어진 흙 또는 루스 임페디먼트를 집어 올리거나 옆으로 쓸어낼 수 있으나 이때 어떤 것도 눌러서는 안된다.
2) 볼에 어스레스 할 때 플레이어는 클럽을 볼 전방에 놓을 수 있으나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야 한다.
3) 어떤 볼이 먼가를 측정할 때
4) 볼을 집어 올릴 때
5) 볼마크를 눌러 꽂을 때
6) 이미 사용했던 홀으 메운 자욱과 볼의 낙하로 인한 퍼팅 그린 위의 손상을 수리할 때
7)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을 제거할 때
b. 볼을 집어 올리는 것
퍼팅 그린 위의 볼을 집어올릴 수 있고 닦을 수 있다. 집어 올린 볼은 원위치에 리플레이스 해야 다.
c. 홀컵자리,볼 마크 및 다른 손상의 수리
홀컵을 메운 자국과 볼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퍼팅 그린위의 손상은 플레이어의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수리할 수 있다.볼이 수리과정에서 움직여지면 벌없이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퍼팅 그린의 다른 어떠한 손상도 그 홀에서의 계속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d. 그린면의 테스트
한 홀의 플레이중에는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을 굴리거나 그린의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그린 면을 테스트하지 못한다.
e. 퍼트의 선을 걸터서거나 밟고 서는 것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 위에서 퍼트의 선 또는 볼 후방 연장선을 걸터서거나 밟는 스탠스로 스트로크 해서는 안된다.
f. 캐디 또는 파트너의 위치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할 때 자기캐디, 파트너 또는 그의 캐디를 퍼트의 선의 볼 후방 연장선상 또는 이에 근접된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g. 다른 볼이 움직일 때의 플레이금지
플레이어는 퍼팅 그린위에서 스트로크한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단, 그 때가 그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일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 벌을 부가되지 않는다. (타인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플레이의 방해나 원조가 되는 볼의 집어올리기- --제 22조 참조)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6-2. 홀에 걸려 있는 볼
볼의 일부가 홀의 가장자리에서 걸려 있는 상태인때 플레이어는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연없이 홀까지 가기 위한 충분한 시간에 추가하여 볼의 정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10초의 시간이 허용된다.만일 그래도 볼이 떨어져 들어가지 아니한 때에는 정지한 볼로 간주한다. 그래도 그 시한 후에 볼이 홀에 떨어졌을 때 플레이어는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홀의 스코어에 벌 1타를 부가해야 한다. 이밖에 본조항에 의한 벌은 없다.(부당한 지연-제 6조 7항 참조)

 

 

 

제 17 조 깃대(The Flagstick)

 

17-1. 깃대에 붙어서기,제거 또는 들어 올리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 前이나 스트로크 中 깃대에 사람을 붙어 서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또는 홀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스트로크를 하기 前의 플레이어의 권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만일 스트로크 전에 누군가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는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플레이어가 그 사실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깃대에 붙어 서 있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또는 홀 가까이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7-2. 무단히 깃대에 붙어서는 것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또는 그의 캐디는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 동안 또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무단히 혹은 플레이어가 인지하기전에 깃대에 붙어 서거나 깃대를 제거하지 못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고 있던가 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가 경기자의 승인이나 사전인지 없이 깃대에 붙어 서거나 제거한 경우 동반경기자에게 이 규칙위반의 벌이 과하여 진다. 이 경우 경기자의 볼이 깃대, 붙어 서 있는 사람 또는 그의 휴대품에 맞으면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고 그 볼은 정지한 위치에서 플레이 되어야 한다. 다만,그 스트로크가 퍼팅 그린 위에서 플레이 된 것은 그 스트로크는 취소되어야 하며 볼은 리플레이스하여 다시 스트로크해야 한다.
본 조 1항 또는 2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17-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것에 볼을 맞혀서는 안된다.
a. 플레이어,파트너,그들의 캐디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이 붙어서 있거나 또는 제거한 때의 깃대
b. 깃대에 붙어 서 있는 플레이어의 캐디,파트너와 그의 캐디 또는 깃대에 붙어 서 있는
그 이외의 사람으로 플레이어가 승인 또는 인지한 사람 및 위의 사람들이 그 때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물건
c. 퍼팅 그린 위에서 볼이 플레이된 경우, 사람이 붙어 서 있지 아니한 홀에 꽂힌 깃대
본 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하고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17-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
플레이어의 볼이 홀에 꽂힌 깃대에 기대어 정지한 때에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한 사람이 깃대를 움직이던가 빼낼수 있다. 이때 볼이 홀에 들어가면 플레이어의 마지막 스트로크로써 홀 아웃한 것으로 하며, 볼이 움직여서 홀에 들어가지 않으면 벌없이 볼을 홀의 가장자리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제 18 조 정지된 볼이 움직여진 경우

 

정 의 (定 義)
볼이 정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가서 정지한 때 그 볼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국외자"란 매치 플레이에서는 매치에 관계없는 사람과 물건을 말하며,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 경기자의 사이드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물건을 말한다.


심판원,마커,업저버 또는 포어캐디는 국외자(局外者)이며, 바람과 물은 국외자가 아니다.


"휴대품"이란 플레이어가 사용,착용 혹은 휴대하는 물건을 말하며, 플렝이어가 플레이중의 볼,혹의 볼의 위치나 볼을 드롭할 구역을 마크할 때 사용하는 동전이나 티와 같은 물건은 휴대품이 아니다.
휴대품 중에는 수동,자동의 골프카트도 포함한다. 골프카트를 두명 또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가 공동 사용할 경우 그 골프 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볼이 관계된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본다.다만, 그 카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겅우 플레이어중 한사람에 의하여 이동될 경우 그 카트 및 그것에 실린 모든 것들은 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註: 현재 플레이중인 홀에서 플레이되었던 볼이 집어 올려진後 다시 플레이되지 않았을 경우그 볼은 휴대품이다.
플레이어가 스탠스를 취하고 클럽을 지상에 대었을 때 "어드레스"한 것으로 친다. 다만,해저드에서는 스탠스를 취한 때에 "어드레스"한 것이 된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발을 제위치에 정하고 섰을 때"스탠스"를 취한것으로 본다.


18-1.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정지하고 있는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움직여졌을 때 플레이어는 벌없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전에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플레이어의 정지된 볼이 다른 볼에 의해 움직여졌을 경우 - 제 18조 5항 참조)


18-2. 플레이어,파트너,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a. 통칙
플레이어의 볼이 인 플레이인 때
1) 규칙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그의 파트너와 그들의 캐디가 볼을 집어 올리거나,움직이거나,고의로 접촉하거나 (어드레스 동작중에 클럽으로 한 것은 제외) 움직여지는 원인이 되는 일을 한때
2)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의 휴대품이 볼을 움직이게 한 원인으로 된 때. 그 플레이어에게 1타의 벌이 과하여 진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였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이외에는 움직여진 그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다음의 경우에 실수로 자기 볼을 움직여도 본규칙에 의한 벌은 없다.


. 어느 볼이 홀로 부터 먼가를 결정하기 위한 측정을 하던 중--제 10조 4항
. 해저드 내에 매몰(埋沒)된 볼,캐주얼 워터,수리지 등의 안에 있는 볼을 찾던중
. 홀을 메꾼 자리 또는 볼마크의 수리(修理)중
. 퍼팅 그린 위의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중
. 규칙에 따라 볼을 집어 올리는 동작중
. 규칙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동작중
.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을 집어 올리는 것에 관한 규칙 제 22조에 의한 행동중
.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의 제거중
b. 어드레스 後에 움직여진 볼
어드레스 後 스트로크의 결과 이외의 원인으로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움직여진 때에는 플레이어가 그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고 1타 부가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이외에는 움직인 그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c.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움직여진 볼
스루 더 그린 에서 플레잉어, 그의 파트너 또는 그들의 캐디가 볼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루스 임페디먼트에 접촉한 후에 볼이 움직인 때에는 플레이어가 볼에 어드레스하기 前이라도 볼을 움직인 것으로 간주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플레이어가 스윙을 시작한 후에 볼이 움직여졌고, 그 스윙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에는 그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퍼팅그린 위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제거하는 동작중에 볼 또는 볼 마커가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 되어야 한다. 볼이나 볼마커가 움직인것이 오직 루스 임페디먼트의 제거에 기인할 경우벌은 없다.그밖의 경우는 규칙제 18조 2항 a혹은 20조 1항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18-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캐디 또느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
a. 수색중에 움직여진 볼
만일 플레이어의 볼을 찾는 동안 상대방,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에 의하여 볼이 움직여져도 벌은 없고, 플레이어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b. 수색중 이외에서 움직여진 볼
볼 수색중 이외의 경우 상대방,그의 캐디 또는 그의 휴대품이 볼에 접촉하거나 또는 볼이 움직여졌을 때는 따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대방에게 1타의 벌이 부가된다.플레이어는 움직인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18-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진 볼
경기자의 볼이 동반경기자, 그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져도 벌은 없으며 경기자는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18-5.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정지한 인 플레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움직여진 경우 움직여진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받은 플레이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 제 18조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이 과해지며 본 제 18조에 의한 추가의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註1: 본조항에 의하여 리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볼로 교체할 수 있다.
註2: 볼을 플레이스 하는 지점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 20조 3항 c 참조

 

 

 

제 19 조 움직이고 있는 볼이 방향변경 또는 정지되는 경우

 

9-1. 국외자에 맞은 경우
움직이고 있는 볼이 우연히 국외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럽 오브 더 그린 이며,벌없이 그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퍼팅 그린 위 이외에서 스트로크되어 움직이고 있는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멎었을 경우는 그때 국외자가 있었던 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볼을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하고 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해야 한다.
b.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후 움직이고 있는 볼이 살아 움직이는 국외자(단,벌레나 곤충 제외)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거나 또는 국외자의 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그 볼은 리플레이스 되어 다시 스트로크해야 한다.만일 그 볼을 즉시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하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는 제 19조 5항 참조)
註: 심판원 또는 위원회가 판정하여 경기자의 볼이 국외자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었거나 정지됐다고 판정하는 때 그 경기자에 대해서는 제 1조 4항이 적용되고 그 국외자가 동반경기자 또는 그의 캐디인 때 동반경지가에 대해서는 제 1조 2항이 적용된다.


19-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친 볼이 자신 , 그의 파트너, 그들의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플레이어는 그 홀에서 패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의 볼이 그 자신,그의 파트너,그들이 캐디나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때에는 경기자에게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되어야 한다.
단, 볼이 그 자신, 그의 파트너,그들이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에 들어갔거나 위에 멎었을 경우에는 볼이 들어갔거나 멎은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해야 한다.
예외: 드롭한 볼-제 20조 2항 a 참조(볼이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나 캐디에 의하여 고의로 방향이 바뀌거나 정지되었을 경우-제 1조2항 참조)


19-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플레이어가 친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우연히 정지되거나 방향을 바꾼 때에는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라이 그대로 플레이하거나 어느 사이드가 다음 스트로크하기 전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없이 앞서 플레이된 볼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다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만일, 그 볼이 상대방, 그의 캐디의 의복이나 휴대품안 또는 위에 멎었을 경우 그 볼이 그 물건 안이나 위에 멎었던 때의 위치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그 볼을 드롭,퍼팅 그린 위에서는 플레이스 할 수 있다.


19-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맞은 경우
국외자에 의하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제 19조 1항 참조


19-5. 다른 볼에 맞은 경우
a. 정지한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볼이 정지한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정지하였을 때에는 플레이어는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벌이 없다.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만일 쌍방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었을 경우는 그 플레이어에게 2타의 벌이 부가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스트로크 후 움직이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는 다른 볼에 의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되었을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자기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이때 그 플레이어는 제 16조 1항 g의 위반이 있었을 경우 소정의 벌을 부가받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벌이 없다.
예외: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그린 위에 있고 다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국외자일 경우 - 제 19조 1항 b 참조
본 조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20 조 볼의 집어올리기,드롭 및 플레이스,오소(誤所)에서의 플레이

 

20-1. 볼의 집어 올리기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는 플레이어,그의 파트너 또는 플레이어가 인정한 타인이 할 수 있다. 이경우에 플레이어는 모든 규칙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볼의 리플레이스를 요구하는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릴때는 사전(事前)에 그 볼의 위치를 마크해 두어야 한다. 만일 마크를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에게 벌 1타가 부가되며 그 볼은 리플레이스하여야 한다.만일 그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본규칙위반에 대한 일반의 벌이 과해지나 본조항위반에 대한 추가의 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에 의한 볼의 집어 올리기 과정 혹은 볼의 위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볼이나 볼마커가 이동된 경우에는 그 볼이나 볼마커는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그러한 볼의 이동이 위치의 표시 또는 볼을 집어올리는 특정한 동작에 전적으로 기인할 경우 벌은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플레이어에게는 규칙 18조 2항 a에 의하여 1타의 벌이 부가된다.
예외: 만일 플레이어가 규칙 5조3항 혹은 규칙 12조2항대로 이행을 준수하지 못하여 벌을 받은 경우 본 항에 의한 추가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註: 집어 올리는 볼의 위치는 가능하면 볼 마크,작은 동전 또는 기타 작은 물건으로 볼 바로 뒤에 마크해야 한다. 볼 마크가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스탠스 또는 스트로크를 방해할 때에는 그 마크는 클럽 헤드의 길이 하나 또는 그 이상 한쪽옆에 놓아야 한다.


20-2. 드롭과 재(再)드롭
a. 드롭하는 사람과 방법
드롭되어야 하는 볼은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어 자신에 의하여 드롭되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똑바로 서서 볼을 들고 어깨 높이에서 팔을 완전히 펴서 드롭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을 제 20조6항에서 규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는경우 1타의 벌이 부가된다. 드롭한 볼이 코스의 일부에 떨어지기전 또는 후에 플레이어, 파트너,그들의 캐디 또는 휴대품에 접촉하면 그 볼은 벌없이 재드롭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재드롭할 때에는 횟수에는 제한이 다.
(볼의 위치 또는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동작을 한것-제 1조 2항 참조)
b. 드롭하는 장소
특정 지점에 되도록 가깝게 볼을 드롭할 경우, 이때 드롭은 특정지점과 비교하여 홀과 가깝지 않아야 하며 플레이어가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할 경우는 플레이어의 추정에 의한다. 볼을 드롭할 때는 적용규칙이 요구하는 드롭지점인 코스의 일부에 볼이 먼저 떨어져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드롭된 것이 아닐 경우 규칙 20조6항과 7항이 적용된다.
c. 재드롭의 경우
드롭한 볼이 다음 상태로 되는 때는 벌없이 다시 드롭해야 한다.
1) 해저드에 굴러 들어간 때
2) 해저드에서 굴러 나온 때
3) 퍼팅 그린 위에 굴러 들어간 때
4) 아웃 오브 바운드에 굴러 들어간 때
5) 규칙 24조 2항(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또는 규칙 25조1항(비정상적인 지면상태)에 의하여 구제를 받았으나 방해가 있는 위치로 굴러 들어가는 때, 또는 규칙 25조 2항 (지면에 박힌 돌)에 의하여 집어 올렸던 바로 그 볼 자국에 다시 굴러 들어간 때
6) 볼이 처음 떨어진 코스의 부분에서 2클럽 길이 이상 굴러서 정지한 때
7) 규칙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위치나 또는 추정된 위치보다 그 홀에 가깝게 굴러 정지하였을 때
8) 원구나 해저드나 그 구역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어간 지점보다 홀에 가까운 곳에 굴러서 정지하였을 때.
재 드롭한 볼이 상기와 같은 장소에 굴러간 경우에는 재드롭시 처음 떨어진 코스의 일부인 지점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조항에 의하여 재드롭 또는 플레이스해야 될 볼이 곧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0-3.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
a. 플레이스하는 사람과 장소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스하는 볼은 플레이어 또는 그의 파트너가 플레이스하여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 할 경우,그 플레이어나 그의 파트너 혹은 그 볼을 집어 올렸거나 움직여진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은 그 플레이어가 져야 한다. 볼을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에서 볼이나 볼마크가 우연히 움직여진 경우 그 볼이나 볼마크는 리플레이스 해야 한다.
볼이나 볼마크의 움직임이 볼을 플레이스 혹은 리플레이스 하는 행위 혹은 볼마크를 치우는 등의 특정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했을 경우 벌은 부가된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규칙 18조 2항a 또는 20조 1항에 의거 1타의 벌이 플레이어에게 부가된다.
b. 플레이스 또는 리플레이스를 요하는 볼의 라이가 변경되었을때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홀에 근접하지 않고 원위치에서 1클럽 길이 이내의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 원(原)라이에 가장 유사하고 가장 가까운 라이에 플레이스 해야 한다.
2) 워터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그 워터 해저드내에 플레이스 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상기(上記) 1에 따라서 플레이스 해야 한다.
3) 벙커 내에서는 원(原)라이와 되도록 비슷한 상태로 복원하고 그 라이에 플레이스 해야 한다.
c. 위치가 불명(不明)인 경우
볼을 플레이스 하거나 리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1) 스루 더 그린 에서는 원위치에 되도록 가깝고 해저드 또는 퍼팅그린 위가 아닌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해저드 내로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에서는 해저드 아닌 장소로 원위치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플레이스를 해야 한다.
d. 정지 하지 않는 볼
플레이스한 볼이 플레이스되어야 할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볼을 벌없이 다시 플레이스해야 한다. 그래도 볼이 그 지점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1) 해저드 이외의 장소에서는 홀에 근접하지 않고 해저드 아닌 장소로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2) 해저드 내에서는 그 해저드 내(內)로써 홀에 근접하지 않고 볼이 플레이스 될 수 있는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플레이스 해야 한다.
만일 볼이 플레이스 되어야 할 지점에 플레이스 되어 정지한 이후,그 볼이 움직이면 벌은 없으며, 다른 적용할 조항이 없는한 그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본 조 1항,2항 또는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에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0-4.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을 때가 인 플레이볼
플레이어의 인 플레이 볼이 집어 올려졌으면 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다시 인 플레이가 된다. 교체된 다른 볼은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었을 때 인 플레이의 볼이 된다.(잘못 교체된 볼 - 규칙 제 15조 1항 참조)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르 잘못한 볼의 집어 올리기 - 규칙 제 20조 6항 참조)


20-5. 전(前)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하는 경우
규칙에 의하여 플레이어가 前스트로크를 플레이 한 곳에서 다음 스트로크의 플레이를 선택할 때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스트로크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는 티잉 그라운드 구역 內에서 플레이해야 하며 티업 할 수도 있다.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 플레이하는 경우에는 드롭하여야 한다.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는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플레이는 2타 부가


20-6. 부정확하게 교체나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의 집어 올리기
본 규칙에 반하여 부정확하게 교체되었거나 오소(誤所)에 드롭하였거나 또는 플레이스되어도 아직 플레이하지않는 볼은 벌없이 집어 올릴수 있다.


20-7. 오소(誤所)에서의 플레이
티잉 그라운드 구역外, 혹은 다른 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는 규칙 제 11조 4.5항 참조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가 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한 볼을 스크로크하면 그 홀의 敗가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가 1)오소에 드롭 또는 플레이스 하였거나 2)규칙에 의거,리플레이스가 요구 되었음에도 움직여진 볼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은 자기의 인 플레이 볼을 스트로크 했을때 에는 중대한 위반이 없는 한 해당되는 조항에 규정된 벌을 과(課)한 후 그 볼로 그 홀을 끝내야 한다.
오소로 부터 플레이한 후 경기자가 그 사항을 인지하여 중대한 위반을 범했다고 믿는 경우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아직 스트로크를 행하기 전에,한 라운드 최종홀에서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한하여 경기자는 제 2의 볼을 규칙에 따라 드롭 또는 리플레이스하여 그 볼로 그홀을 종료할 뜻을 선언할 수 있다.
경기자는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에 실격하게 된다.위원회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정(裁定)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재정되는 경우 제 2의 볼의 스코어가 채택되며 경기자는 그 볼의 스코어에 2벌타를 가산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이 있고 경기자가 상기의 조치대로 정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경기자는 실격 된다.
註: 경기자가 제 2의볼을 플레이했을 경우 채택않기로 재정된 볼의 플레이에 부가된 벌타 및 그 볼로 얻은 타수는 스코어에 가산되지 않는다.

 

 

 

제 21 조 볼을 닦는 일

 

퍼팅 그린 위의 볼은 제 16조 1항 b에 따라 집어 올렸을 경우 닦을 수 있다.
기타의 장소에서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집어 올려진 볼을 닦을 수 있다.


a. 플레이에 적합한 볼인가 아니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어 올렸을 때
b. 식별을 위하여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단, 이경우 식별에 필요한 한도만큼 닦는 것이 허용
c.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기 때문에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허용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홀에서 플레이 중에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닦으면 1타의 벌이 부가되며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볼을 리플레이스해야 할 때 리플레이스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플레이어는 제 20조 3항 a 의 반칙에 대한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제 21조에 의한 벌은 추가되지 않는다.


예외: 플레이어가 규칙 제 5조 3항,제 12조 2항의 반칙으로 벌이 부가되었을 경우,
본 조(條)에 의한 추가벌(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 조 플레이의 방해 또는 원조가 되는 볼

 

플레이어는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a. 자기의 볼이 다른 플레이어의 원조(援助)가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볼을 집어 올리거나.
b. 다른 볼이 자기의 플레이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원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볼을 집어 올리게 할 수 있다. 단,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은 이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 볼을 집어 올릴 것을 요구당한 플레이어는 집어 올리기 보다 오히려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 본 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리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


註: 퍼팅 그린에 있는 경우이외에 본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없다.

 

 

 

제 24 조 장해물(障害物)

 

정 의 (定 義)
"장해물"이란 모든 인공의 물건으로써, 도로와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및 인공의 얼음등을 포함한다. 단,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아웃 오브 바운드를 표시하는 벽, 담,말뚝 및 울타리
b. 아웃 오브 바운드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인공물건의 모든 부분
c. 코스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위원회가 인정한 구조물.
24-1.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
플레이어는 아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a. 볼이 그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볼이 움직여진 경우 리플레이스해야 하며 그러한 이동이 장해물의 제거에 전적으로 기인한 경우 벌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 밖의 경우는 규칙 제 18조 2항 a 가 적용된다.
b.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을 때에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 볼은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 곳의 바로 밑의 지점에 가능한 한 가 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에서는 드롭, 퍼팅 그린위에서는 플레이스 해야 한다.
제 24조 1항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람이 붙어서 있는 깃대 또는 플레이어들의 휴대품 이외에 볼의 이동에 영향을 줄장해물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24-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a. 방해
볼이 장해물의 안 또는 위에 있던가, 볼이 이에 근접한 곳에 정지되어 플레이어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정도일 때는 움직힐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퍼팅 그린위에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있어서 위의 경우 이외에 플레이의 線上에 있는 장해물 그 자체는 본항에서 말하는 방해가 아니다.
b. 구제
볼이 워터 해저드 또는 래터럴 위터해저드 內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벌없이 받을수 있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하고 있을 때는 (그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함이 없이 )
(a)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곳으로 ,
볼이 정지하고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플레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의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註: 장해물의 위를 넘어가거나, 안 또는 아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에 대한 금지조항은 통로 또는 통로의 인공의 표면과 측면 혹은 그볼이 장해물의 위나 안에 정지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벙커 內
볼이 벙커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上記(1)의 조항에 의하여 드롭하여야 한다.단, 그 볼은 필히 그 벙커 內에 드롭해야 한다.
3) 퍼팅 그린 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 방해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있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볼의 원위치에서 가장 가깝고,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위하여 집어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볼이 방해에 의한 구제를 받았던 장소로 다시 굴러 들어간 경우는 제 20조 2항 c(5)참조)
예외: 플레이어는 (a) 그의 스트로크의 방해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이외의 물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한 때 (b)장해물에 의한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 때에만 생기는 경우는 제 24조 2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1: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는 경우 그 플레이어는 벌없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의한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註2: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을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분실된 볼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 內가 아닌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內에서 분실되었다는 합당한 입증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벌없이 규칙 24조 2항 b 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다른 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적용 취지에 따라그 볼은 장해물에 들어간 곳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볼이 해저드 內의 입구와 연결된 지하 하수관 이나 배수구 등에서 분실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그 해저드 內에 볼을 드롭해야 하며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규칙 26조 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本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25 조 비정상적인 코스의 상태 및 목적(目的) 외의 퍼팅 그린

 

25-1. 캐주얼 워터, 수리지 및 코스에 대한 명백한 손상
a. 방해
캐주얼 워터, 수리지 또는 구멍파는 동무이나 곤충류나 조류가 만든 구멍,매설물 또는 통로에 볼이 들어가 있거나 접촉하고 있을때, 또는 그러한 코스의 상태가 플레이어의 스탠스나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을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가 생긴 것으로 한다.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있고 그러한 상태가 플레이어의 퍼트의 線上에 있을 경우도 방해가 생긴것으로 한다.
방해가 존재하는 경우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든가(로컬룰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b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註: 위원회는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상태나 또는 일부에 대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방해되어도 구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구제
플레이어가 구제를 받고자 선택할 때에는 다음의 처리를 해야 한다.
1) 스루 더 그린
볼이 스루 더 그린에 정지한 때 (a)홀에 근접하지 않고 (b)그 상태로 인한 방해를 피하고 (c) 해저드 內 및 퍼팅 그린 위를 제외한, 볼이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上의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 올려 上記 (a),(b),(c)의 조건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서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內
볼이 해저드 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려 다음의 두 지점중 하나에 드롭해야 한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內에 그 볼의 원지점에 가능한 한 가깝고 홀에 근접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아니면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의 밖의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후방선상(後方線上)에 드롭한다.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는 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內에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구멍파는 동물,곤충류,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등으로 부터는 벌없이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그 볼이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를 하든가, 제 26조 1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퍼팅 그린위
볼이 퍼팅 그린 위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벌없이 볼을 집어올려 볼이 있었던 곳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그홀에 근접하지 않고 또 해저드가 아닌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본 25조 1항 b에 의하여 집어 올린 때는 그 볼을 닦을 수 있다.
예외: (a) 제 25조 1항 a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상태로 인하여 스트로크에 분명하게 방해가 된때, 또는
(b) 방해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스탠스, 스윙 또는 플레이 방향을 취할때 생기는 경우는 플레이어는 제 25조 1항 b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註: 본 조항에 의하여 드롭 또는 플레이스 되어야 할 볼이 곧 도로 찾을 수 없을 때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c. 규칙 제 25조 1항의 상태에서 분실된 볼
볼이 제 25조 1항에서 열거된 상태로의 방향으로 맞고난 後에 분실했을 때에는그러한 상태로 인하여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그 볼이 그러한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취지의 합리적인 증거가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그 볼은 분실구(紛失球)로 처리하고 제 27조를 적용한다.
1) 해저드 外
제 25조 1항에 명시된 상태의 해저드外에서 분실한 때는 다음의 구제처리를 취할 수있다.
(a)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보다 홀에 근접하지 않고
(b) 그 상태에 의한 방해를 피하며
(c) 해저드 內나 퍼팅 그린 위가 아닌,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결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는 상기 (a)(b)(c)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로 부터 1클럽길이 이내에 벌없이 드롭해야 한다.
2) 해저드 內
제 25조 1항의 상태인 해저드 內에서 볼을 분실한 때에는 다음 어느 한 곳에 볼을 드롭할 수 있다.
(a) 벌없이 그 해저드 內에,홀에 근접하지 않고 볼이 그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그 상태로 부터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의 일부 위.
(b) 1타의 벌을 부가하고 그 해저드 밖에서 홀과 볼이 그 해저드의 구역의 경계를 앞서 넘은 지점과 연결한 직선상의 지점. 이때 해저드 후방선상의 거리에는제한이 없다.
예외: 볼이 워터 해저드(래터럴 워터 해저드포함)內에 정지한 경우
구멍파는 동물,곤충류 또는 조류가 만든 구멍, 배설물 또는 통로안에서 분실한 볼에 대해서는 벌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 플레이어는 제 26조 1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2. 지면에 박힌 볼
스루 더 그린의 짧게 깎은 구역內에 낙하의 충격으로 자체의 피치마크에 박힌 볼은 벌없이 집어 올려 닦은 후 원위치에 가장 가깝고 홀에 근접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할 수 있다. 드롭할 때는 볼은 스루 더 그린내 코스의 일부에 먼저 닿아야 한다.
"짧게 깎은 구역" 이라 함은 러프를 건너가는 통로를 포함하여 페어웨이의 잔디높이 이하로 깎은 코스上의 모든 구역을 의미한다.


25-3. 목적 外의 퍼팅 그린
플레이어는 플레이중인 홀 이외의 다른 홀의 퍼팅 그린에 오른 볼을 플레이 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볼이 놓여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코스내의 지점을 결정하되(a) 홀에 근접하지 않고(b) 해저드 內 또는 퍼팅 그린 위가 아닌 장소이어야 한다. 플레이어는 그 볼을 벌없이 집어 올려 상기(a)(b)에 적합한 코스의 일부에 결정된 지점으로 부터 1클럽 길이 이내에 드롭해야 한다.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註: 위원회가 따로 규정한 경우 이외는 "플레이하고 있는 홀 이외의 퍼팅 그린"이라는 용어에는 그 코스上의 연습 그린 또는 피칭 그린도 포함한다.
본조(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2타 부가

 

 

 

제 26 조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포함)

 

26-1. 워터 해저드에 들어간 볼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간 후에 분실된 때 그 해저드에서 분실되었는가 그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입증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 볼이 해저드 內에서 분실된 것 이라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볼이 해저드 안데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 27조를 적용한다.


볼이 워터 해저드 內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水中에 있고 없고에 불구하고)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음 처리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 원구(原球)을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
b. 볼이 최후에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의 후방의 거리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었을 때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은 홀에 가깝지 않게다음 지점으로 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워터 해저드의 경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로 부터 등거리에 있는 워터 해저드 건너편 대안(對岸)의 경계상의 지점.
본 조(條)에 의한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워터 해저드의 水中의 움직인 볼 - 제 14조 6항 참조)


26-2. 워터 해저드 內에서 플레이한 볼
a.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內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후에도 동일한 해저드의 구역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플레이어는
1) 규칙 26조 1항에 의해 처리하거나
2) 1벌타를 추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규칙 26조 1항a에 의해 처리할 경우 드롭한 볼을 치지 않아도 좋다. 그럴경우
a)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항b에 의거 조치하거나
b)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타를 부가하고 규칙 26조 1항c에 의거하여 처리하거나
c) 추가로 1벌타를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한 곳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
b.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블 혹은 아웃 오브 바운드 된 볼
워터 해저드內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블이 되거나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항에 의하여 1 벌타를 부가한 후에:
1) 해저드內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하거나
2) 규칙 26조 1항 b 에 따라 혹은 적용 가능할 경우 규칙 26조 1항c 에 따라 1 벌타를 부가하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前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에 의거 처리하거나
3) 1 벌타를 추가로 부가하고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 한다.


註1: 규칙 26조 2항 b에 의거 처리할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7조 1항 또는 28조 a에 따라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그가 볼을 드롭하더라고 꼭 그 볼을 플레이 할 필요는 없다. (2)항 혹은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註2: 워터 해저드 內에서 플레이하여 해저드 밖으로 나온 볼을 언플레이블로 선언할 때 본 項 b의 규정은 플레이어가 제 28조 b 또는 c 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다.
본조(本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27 조 분실구(紛失球)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暫定球)

 

만일 原球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가능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만일 原球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들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이러한 규칙들은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25조 1항에 규정된 상태 혹은 워터 해저드에서 볼이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27-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본 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7-2. 잠정구
a. 처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로 나가기 前에 플레이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b.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 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 부터 잠정구를 플레이를 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 27조 1항)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하면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誤球)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 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註: 원구가 워터 해저드 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 26조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內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블이 되면 제 26조 도는 28조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언플레이어블의 볼

 

볼의 언플레이어블 여부는 그 볼의 소유자인 플레이어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워터 해저드 內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 코스의 어느 곳에서나 언플레이어블을 宣言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자기 볼이 언플레이어블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유일한 사람이다. 만일 플레이어가 자기의 볼을 언플레이어블로 정할 때에는 1타 벌을 부가하고 다음 각 항의 처리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a. 볼을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장소에서 다음 스트로크를 한다.


b. 볼이 있는 곳에서 2클럽 길이 이내로 홀에 근접하지 않는 지점에 드롭한다.


c. 홀과 볼이 있었던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전위치보다 후방에 거리의 제한없이 볼을 드롭할 수 있다.
만일 언플레이어블의 볼이 벙커內에 있을 경우에도 플레이어는 a,b,c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b 나 c항을 선택한 경우 볼은 벙커內에서만 드롭되어야 한다.


본 條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은 닦을 수 있다.
본條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제 29 조 스리섬과 포섬(Threesomes & Foursomes)

 

29-1. 통 칙
스리섬 또는 포섬의 매치에서는 정규의 라운드 중 파트너들은 각 티잉 그라운드에서 교대로 플레이하며 또 각 홀에서의 플레이도 교대로 플레이해야 한다.
벌타가 있을 때에도 플레이의 순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2. 매치 플레이
자기의 파트너의 타순일 때 플레이어가 플레이하면 그 사이드는 그 홀의 敗


29-3. 스트로크 플레이
파트너가 타순을 잘못하여 1타 또는 그 이상 플레이한 때는 그러한 스트로크는 취소되고 그 사이드는 2타의 벌이 부가되며 잘모된 타순으로 플레이를 시작한 가능한 한 가까운 지점에 되돌아가 볼을 플레이함으로써 그 잘못을 정정해야 한다.
사이드가 잘못을 정정하지 않고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하거나 또는 그 라운드의 최종 홀의 경우는 퍼팅 그린을 떠나기 前에 처음 잘못을 정정할 의사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그 사이드는 실격이 된다.

 

 

 

제 30 조 스리볼, 베스트볼 및 포볼의 매치 플레이

 

30-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의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 규칙은 스리볼,베스트볼 및 포볼의 각 매치에도 적용된다.


30-2. 스리볼의 매치 플레이
a. 정지하고 있는 볼을 상대방이 움직인 경우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일 플레이어의 볼이 수색중 이外의 경우에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나 또는 접촉되었을때에는 제 18조 3항 b 를 적용한다. 그 상대방은 그 볼의 소유자와의 매치에서 1타의 벌이 부가된다. 그러나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벌은 없다.
b. 우연히 상대방에 맞은 볼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그의 캐디 또는 그들의 휴대품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변경되어도 벌은 없다. 플레이어는 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어느쪽 사이드든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前에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벌 없이 원구를 앞서 플레이 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다.
다른 상대방과의 매치에서는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되어야 한다.
예외: 사람이 붙어 서 있는 깃대에 맞은 볼에 관해서는 제 17조 3항 b참조.
(상대방에 의해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에 관해서는 - 1조 2항 참조)


30-3. 베스트볼과 포볼의 매치 플레이
a. 사이드의 대표자
한 사이드는 1명의 파트너에 그 매치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대표시킬 수 있으며 꼭 파트너 전원이 출장할 필요는 없다. 출장하지 않았던 파트너는 홀과 홀 사이에서 매치에 참가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b.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c. 플레이의 순서
3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의 임의의 타순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d. 오구(誤球)
해저드 內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 플레이어가 오구를 플레이한 때에는 그 플레이어만이 그 홀에서 실격된다. 그러나 그 플레이어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비록 그 오구가 그 파트너의 볼일 경우에도 벌은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처음에 그 오구가 플레이 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e. 사이드의 경기실격
1) 파트너중의 한 사람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4조 1항,2항 또는 3항 - 클럽
제 5조 1항 또는 2항 - 볼
제 6조 2항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한 때)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거듭되는 반칙)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2) 파트너의 전원이 다음 각항에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6조 3항 - 스타트시간 및 組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f.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한 플레이어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경우 또는 한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플레이어에 과(課)해지는 어떤 벌은 그 파트너에게도 공과(供課)된다. 기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규칙 위반의 벌을 課하더라도 그 벌은그 파트너에게 공과되지 않는다. 플레이어에 대한 벌이 그 홀의 敗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플레이어만을 그 홀에서의 실격으로 해야 한다.
g. 다른 방식의 매치를 동시에 플레이 하는 때
베스트 볼 또는 포볼의 매치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방식의 매치를 하는 때에는 上記 특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 31 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중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31-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사이드의 대표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이 출장(出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1-3.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1-4.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 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
31-5.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31-6. 오구(誤球)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 너의 볼이라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31-7. 경기실격의 벌
a.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2항,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핸드캡의 불기입(不記入)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의스코어의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제 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b.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c.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 32 조 보기, 파와 스테이블포드 경기

 

32-1. 조건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 경기방식이며 각홀에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별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의 규칙이 적용된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치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을 제출 하지 않은 홀은 敗가 된다. 각 홀을 종합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파 또는 보기와 동일하던가 또는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註; 클럽은 14개가 한도 - 벌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포드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 <점수>
정해진 스코어보다 2 스트로크이상 0 점 <BR
정해진 스코어 보다 1스트로크 많은 때 1 점
정해진 스코어와 같은 때 2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1스트로크 적은 때 3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2스트로크 적은 때 4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3스트로크 적은 때 5 점
정해진 스코어보다 4스트로크 적은 때 6 점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의 네트스코어가 1점 이상의 득정이 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입할 책임이 있다.
註: 클럽은 14개가 한도
벌칙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한 라운드의 총득점수에서 반칙을 한 각 홀마다 2점을 減하되 1 라운드에 대하여 최고 4점을 감점 한도로 한다.


32-2. 경기실격의 벌
a. 경기실격
경기자가 다음 각항에 위반하면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2항,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 스코어의 오기(誤記)
단, 본규칙의 위반이 그 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벌이 부가되지 않는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치 및 비정상적 용구
b. 한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실격인 경우에도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이 된다.

 

 

 

제 33 조 위원회

 

33-1. 경기조건; 규칙적용의 배제(排際)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조건(諸條件)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混合)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受理)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33-2. 코 스
a.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한다.
1)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修地)
4)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
b.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손상된 홀을 定義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때는 위원회는 그 홀 부근의 유사한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註: 한 라운드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때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드을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느날에나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日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中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한 연습 혹은 해저드 內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명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無效)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後日의 속개(續開)일지라도 중단한 곳에서 속개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 6조 8항 참조)


33-3. 스타트시간과 組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트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 할 組를 편성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경우 위원회는 각 라운드을 끝마쳐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들의 위의 시한 內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日時)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의 최종이 하루전까지 플레이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한 그 기간의 최종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告知해야 한다.


33-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一覽表)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해야 한다.


33-5. 스코어 카드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日字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각 홀의 배터볼 스코어을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加算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파 및 스테이블 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 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33-6. 타이의 결정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日時를 고지해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를 스트로크 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33-7. 경기실격의 벌; 위원회의 재량권(裁量權)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課)할 수 있다. 경기실격 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33-8. 로컬 룰
a. 판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조항의 부칙 1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에서 로컬 룰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b. 벌의 배제
규칙에 의하여 과해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제 34 조 분쟁과 재정(裁定)

 

34-1. 클레임과 벌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 2조 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 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內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誤報)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했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해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時限)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下記의 경우를 제외하고,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위반)을 위반했을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때


34-2. 심판원의 재정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4-3. 위원회의 재정
심판원이 부재중 일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문제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 & A 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클럽의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 & A 골프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回答)은 當該 클럽의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본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

 

 

 

부속규칙 1  로컬 룰(Local Rule ,규칙 제 33조 제 8항)및 경기 조건(규칙 제 33조 제 1항)

 

가. 로컬 룰(Local Rule)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위원회는 부속(附屬)규칙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한골프협회(그 나라 골프의 통할 기관)의 방침과 모순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로컬 룰 을 제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골프 규칙에 의하여 과(課)해진 벌을 로컬 룰로 면제(免際)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는 아래에 열거(列擧)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그 이외(以外) 다른 사항들은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의하여 로컬 룰에서 수용(受容)할 수 있는 것과 금지(禁止)한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골프 규칙 재정(裁定)"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적(地域的)인 상태가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 골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대한 골프협회(통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해물(障害物)
a. 통칙(通則)
장해물이 될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4조) 모든 구축물(構築物)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해물이 아니라고 산언(宣言)한다. 예를 들면 티(Tee), 그린(Green)및 벙커(Bunker)의 쌓아 올린 측면(側面)등이다(규칙 제 24조 및 제 33조 제 2항a)
b.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際去)를 허용한다.(규칙 제 24조)
c. 도로(道路)와 통로(通路)
(1) 도로와 통로의 인공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2) 인공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不當)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 부터, 규칙 제 24조 제 2항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형태(形態)의,구제(救濟)를 규정한다.
d. 고정(固定)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을 경우로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개재(介在)로 부터의 구제(救濟)를 규정한다.
e. 작은 나무의 보호(保護)
작은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f. 임시(臨時) 장해물
토너먼트(Tournament Play)에 적용할 임시 장해물(예를 들어 관람석(觀覽席),TV케이블 및 그 장비)에 대한 로컬 룰(Local Rule)의 견본은 대한 골프 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보호(保護)를 요(要)하는 코스(Course)지역
잔디 육성지(育成地), 작은 나무의 식수지(植樹地)및 기타 코스안의 재배지(裁培地)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脩理地)"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조력(助力)한다.
3. 코스의 비정상적인 손상(損傷)이나 낙엽의 퇴적(堆積)--혹은 이와 유사한 것
그러한 지역을 수리지(脩理地)로 선언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Stance)에 방해가 될때 로컬 룰에 의하여 그 방해로 부터의 구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규칙 제 25조 제 1항 a의 주(註) 참조)
註: 에어레이션(aeration)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 부터의 구제에 관해서는 본 부속규칙의 B로컬 룰의 견본(見本) 내용 8 참조.
4. 극도(極度)의 습지(濕地), 진흙, 코스의 불량한 상태와 그 보호
a.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지면(地面)이 매우 연약한 곳에서 위원회는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된다고 납득한 경우,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잔디를 짧게 깎지"않은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지역의 지면에서도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pitch-mark)안에 박힌 볼은 집어 올리도록 허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그 당일(當日)에 한(限)하거나 단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상태가 개선되면 곧 그 로컬 룰을 철회(撤回)해야 하며 스코어 카드에 인쇄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악조건하(惡條件下)에서도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스루 더 그린"에서 볼 닦기를 허용할 수 있다.
b. "프리워드 라이(preferred lie)"와 "윈터 룰(winter rules)"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태가 개선되면 곧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5. 환경상 취약지역
위원회는 코스위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절차를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상 취약지역이란 환경상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 가는 것과 그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脩理地)나 워터해저드, 래터럴 위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상 취약지역이 워터해저드나 래터럴 워터해저드로 정해저 있는 경우에는 정의상(定義上)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註: 위원회는 한 지역을 환경상 취약지역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
로컬 룰의 견본은 "골프규칙 재정"에 상세히 나와 있다.그리고 위원회가 로컬 룰에 수록(收錄)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6.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a. 래터럴 워터해저드(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해저드가 될 수도 있는 워터해저드 부분의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6조)
b. 잠정구(暫定球)
볼이 워터해저드 안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플레이에 부당한 지연(遲延)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그 워터해저드안에 볼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경우 그 볼에 대한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 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하였으나 최초의 볼이 그 워터해저드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최초의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인 플레이(in play)가 된 잠정구(暫定球)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규칙 제 26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7. 경계(境界)와 한계(限界)의 한정(限定)
OB, 해저드, 워터해저드, 래터럴 워터해저드 그리고 수리지를 한정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을 열거한다.
8. 드롭 구역(Dropping Zone)
규칙 제 24조 제 2항 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규칙 제 25조 제 1항b 혹은 규칙 제 25조 1항c(수리지), 규칙 제 25조 제 3항(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 26조 제 1항(워터해저드와 래터럴 워터해저드) 또는 규칙 제 28조(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드롭 할 수 있거나 드롭해야할 특정지역을 설정한다.
9. 코스의 선행권(先行權)
위원회는 코스의 선행을(先行)을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BR나.
규칙 제 33조 제 1항에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條件)을 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참가방법, 참가 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타이(tie)의 경우 순위결정방법 등과 같이 골프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제 33조 제 1항에 의한 "골프규칙 재정"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 조건에 수록될 수 있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해당규칙의 주(註)에 의하여 항상 위원회의 주의(注意)를 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
a. 적격(適格) 골프 볼 일람(ListofConformingGolfBalls)
규칙 제 5조 제 1항에 따른 볼 테스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로 적격 골프볼 일람표가 발행될 것이다. 그 일람표를 모든 전국 선수권 대회및 지방 선수권대회 그리고 낮은 핸디캡 플레이어만으로 제한된 정상급 경기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특정한 경기에 그 일람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경기 조건에 이를 제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참가 신청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또 역시 그 클럽의 게시판과 1번 te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경기 명칭-----
개최 일시, 클럽 명(名)--
" 사용 볼 (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대한 골프 협회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등재(登載)된 것이어야 한다." 또 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한 가지여야 한다.
(a)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혹은
(b)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위의 선택 사항중 (b)를 채택할 경우 이것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List of Conforming Golf Balls)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규칙 제 5조와 부속규칙 에서 설명한 규격에는 부합(府合)된 볼을 사용한 경우에 限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볼의 사용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b.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 라운드중에 상표(商標)와 형(型)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1)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라운드 중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商標)와 형(型)의 볼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敗를 課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敗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벌타를 課한다.
다만 벌 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 까지로 한다.
(2)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어는 그가 본 조건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된 경우 그는 다음 티(tee)에서 플레이하기 前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前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그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place)해야 한다."
註: 클럽(club)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장(勸裝)한다.
2. 출발시간(규칙 제 6조 제 3항a)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3항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文句)를 권장한다.
" 규칙 제 33조 제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시간 後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遲刻)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이다.
3. 플레이 진행 속도
위원회는 규칙 제 6조 7항의 註에 따라 느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指針)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플레이의 일시 중지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8항b 의 註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文句) 권장한다.
" 위험한 상황(예를 들어 낙뢰, 폭풍 등)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組)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再開)를 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의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며 그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지시하는 신호는 ------로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5. 연습(練習)
위원회는 규칙 제 7조 제 1항의 註, 규칙 제 7조 제 2항의 예외(c), 규칙 제 7조의 註2 및 규칙 제 33조 제2항c 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팀(team)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advice)
위원회가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 골프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同 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수 있는 사람 이외에)를 줄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任命)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랑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前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새로운 홀
위원회는 규칙 제 33조 제 2항b의 註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單一)라운드 경기의 홀과 tee를 날마다 다르게 위치(位置)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부속규칙 2  클럽의 설계(設計)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형태와 구조는 안된다. 규칙 제 4조 제1항은 클럽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항(項)은 상세한 규격을 규정하고 규칙 제 4조 제1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동(同)규칙과 연관시켜 가면서 읽어야 한다.
클럽이나 클럽의 일부분이 어떤 속성을 갖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것은 그러한 속성을 갖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재료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4-1a. 통칙
조절성(調節性) ---- 퍼터(putter)에 대한 예외(例外)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무게를 제외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퍼터의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다소(多小)의 다른 형태의 조절성이 허용된다.
1) 조절을 손쉽게 할 수 없도록 한다.
2)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라운드 중에 그 부분의 느슨해질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3) 조절한 모든 형상이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정규 라운드 중에 클럽의 성능을 고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경기실격의 벌(규칙 제4조 2항)은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
註: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모든 퍼터는 대한 골프 협회에 제출하여 그 재정을 구하도록 권장한다.


4-1b. 샤프트(shaft)
. 일직선(一直線)
샤프트는 그립(grip)의 상단으로 부터, 그 샤프트와 네크(neck)및 소켓의 구부러진 부분은 그 축선을 따라 똑바른 부분이 끝나는 점에서 측정할 때, 소울(sole)위쪽으로 5인치 이내의 일점(一點)까지 일직선이어야 한다.
. 길이(length)
클럽의 길이는 전장(全長)은, 그립의 상단(上端)으로부터 샤프트의 축선 혹은 샤프트의 연장된 직선을 따라서 클럽의 소울까지 측정할 때, 1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 정렬상태
정상적인 어드레스(address)자세를 취하고 클럽을 땅에 댔을 때 샤프트는 다음과 같이 정렬되어야 한다
1) 토우(toe)와 힐(heel)을 통하여 이루는 수직면에 대한 똑바른 샤프트 부분의 투영(投影)은 그 수직선에 대하여 10도(度) 이상 벗어나야 한다.
2) 의도하는 플레이 선(線)에 연(沿)하여 이루는 수직면에 대한 똑바른 샤프트부분의 투영은 그 수직선에 대하여 20도 이하이어야 한다.
퍼터를 제외하고 클럽의 모든 힐(heel)부분은 샤프트의 똑바른 부분의 축선과 의도하는 플레이 선(수평방향)을 포함하여 이루는 평면에서 0.625인치 이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 구부림과 비틀림의 속성
샤프트는 그 길이를 따라 어느 일점(一點)을 보아도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샤프트 종축(從軸)의 주위를 어떻게 회전시켜 놓든 지에 상관없이 샤프트를 구부려도 휘어지는 양이 같아야 한다. 2) 양(兩)방향으로의 비틀림 정도가 같아야 한다.
. 클럽헤드(clubhead)에 부착(附着)
샤프트는 클럽헤드의 힐(heel)에 직접 부착하거나 네크(neck)와 소켓(socket)을 통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neck)와 소켓의 상단으로 부터 클럽의 소울(sole)까지의 길이는 네크와 소켓의 축선을 따라서 그리고 구부러진 부분은 구부러진 그대로 측정할 때 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퍼터에 대한 예외: 퍼터의 샤프트나 네크 혹은 소켓은 헤드(head)의 어느 점(點)에 부착해도 된다.


4-1c. 그립(grip)
1)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그립(grip) 횡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다만마디가 없이 연속적이고 똑바르며 갈빗대 무늬가 약간 도드라지게 한 재료를 그립(grip)의 전체 길이에 결합시킬수 있다. 이때 감아서 결합시키는 형태의 그립이나 모조(摸造) 그립은 약간 오목한 줄이 나선형(螺旋形)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허용된다.
2) 퍼터의 그립은 그 횡단면에 오목한 부분이 없고 대칭이며 그립의 전체길이에 걸쳐서 대개 같은 형태이면 횡단면은 원형(圓形)이 아니라도 된다.
3) 그립은 끝으로 가면서 점점 더 가늘어 지게 할 수는 있으나 그사이에 어떤 불룩한 곳이나 잘록한 곳이 있어서도 안된다. 또 그립의 횡단면 치수는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1.75인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4)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그립의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해야 한다.
5) 퍼터는 그립의 횡단면이 원형(圓形)이고 그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하면 복수(複數)의 그립을 결합해도 된다.


4-1d. 클럽헤드(clubhead)
. 치수(dimension)
클럽헤드의 치수는 클럽헤드를 정상적인 어드레스(address)자세를 취한 위치에 놓고 그 수직 투영면의(1)힐(heel)과 토우(toe) (2)타면(打面)과 뒷면의 각각 양쪽 맨 끝점 사이를 수평으로 측정하여 구한다.만일 힐의 맨 끝점을 명확히 정할 수 없으면 클럽을 정상적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위치에 놓고 그 수평면에서 위로 0.625인치 되는 곳으로 간주(看做)한다.
. 단순한 모양
클럽헤드는 일반적으로 그 모양이 단순해야 한다. 또 모든 부품은 단단해야 하고 사실상 구조적(構造的)이며 기능적(機能的)이어야 한다.
단순한 모양을 정확히 또는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할 수는 없지만 치수에 대한 규격을 맞추기 위하여 혹은 조준(照準)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작함으로써 단순한 모양의 요구조건에 위배(違背)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a) 클럽헤드를 관통(貫通)하는 구멍
(b) 장식(裝飾)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덧붙인 투명한 물질
(c) 클럽헤드의 본체에 덧붙인 불룩한 혹, 판(板),작은 막대기 혹은 지느러미와 같은 부속물 다만 퍼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sole)면에 새긴 이랑의 홈이나 활주(滑走) 부분은 클럽 타면(打面)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4-1e. 클럽 타면(打面)
. 통칙
클럽 타면의 재료와 구조는 임팩트(impact)시에 스프링 효과를 내게 하거나,표준 스틸(steel)타면보다 현저하게 많은 스핀(spin)이 볼에 걸리게 하거나 또는 그외에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임팩트(impact)부분의 거칠기와 그 재료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은 마킹(marking)을 제외하고 볼에 부딪치도록 의도한 부분의 범위안에서 그 표면의 거칠기는 장식(裝飾)을 위한 분사(噴砂, sandblasting) 정도의 거칠기나 정교히 깔쭉 깔쭉하게 깎은 정도의 거칠기를 넘어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은 단일 재료로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나무로 만든 클럽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 임팩트 부분의 마킹(marking)
임팩트 부분의 마킹은 손가락으로 테스트해도 판단할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끝이나 솟아 오른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에 새긴 홈(groove)이나 펀치 마크(punch mark)는 다음 규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홈(groove)
양측면이 위로 점점 넓어지고 횡단면이 좌우 대칭인 여러 줄의 직선 홈을 넣을 수 있다.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타면의 전부 그리고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해야 한다. 홈의 끝에 있는 어떤 둥그스름한 부분도 그 반경이 0.020인치 이내의 형태이어야 한다.그리고 홈의 폭은 R & A 내규의 30도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 0.035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또 인접한 홈들의 끝과 간격은 홈 폭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0.07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홈의 깊이는 0.020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2) 펀치 마크(punch mark)
펀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펀치 마크의 면적은 어느것도 0.0044평방 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하나의 펀치 마크와 인접한 펀치 마크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특정하여 그 간격이 0.16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또 펀치 마크의 깊이는 0.040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를 홈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하나의 펀치 마크의 중심에서 홈의 중심까지 측정할때 그 간격이 0.16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장식용 마킹
임팩트 부분의 중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변(各邊)의 길이가 0.375인치 인 정방형의 경계선 범위 안에 하나의 의장(意匠)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장은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 밖에서는 장식용 마킹이 허용한다.
. 비금속(非金屬) 클럽 타면의 마킹
위에서 말한 여러가지 규격들은 클럽 타면의 임팩트 부분이 금속 또는 금속과 유사한 경도(硬度)을 가진 재료로 되어 있는 클럽에 적용된다. 또 이 규격들은 클럽 타면이 다른 재료로 되어 있으며 로프트(loft)각도가 24도 이하인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클럽 타면을 가진 클럽으로 로프트 각도가 24도 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홈의 최대폭을 0.040인치로 하고 또 홈의 최대 깊이를 홈 폭의 1.5배 까지로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점에서는 위에서 말한 마규격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퍼터 타면의 마킹
위에서 말한 클럽 타면의 마킹과 그 표면의 거칠기에 관한 규격들이 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규칙 3  볼(Ball)

 

a. 무게
볼의 무게는 1.620온스(45.93그램) 이하여야 한다.
b. 크기
볼의 직경은 1.680인치(42.67mm)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선정한 위치에 있는 100개의 볼을 온도 23도에서 테스트할 때 볼 자체의 무게로 직경 1.680인치의 링 게이지(ring gauge)를 통과하여 볼이 25개 미만인 경우에는 위의 규격들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 구체(球體)의 대칭성(對稱性)
볼은 구체의 대칭성을 가진 볼의 속성과는 다른 속성을 갖도록 설계되거나 제조되고 혹은 의도적으로 개조 되어서는 안된다.
d. 초속(初速)
볼의 속도는 R & A 에서 승인(承認)한 기구(器具)로 측정할 때 초속 250피트(76.2m)이하여야 한다. 이때 허용오차는 최대 2% 까지 인정된다. 또 테스트 할때 볼의 온도는 23도+- 1'c여야 한다.
e. 총거리 표준(總距離 標準)
상표(商標)를 가진 볼은 R & A 내규(內規)의 골프볼 총거리 표준 규정에 의하여 R & A 가 승인한 기구로 테스트 할 때 볼이 날아간 거리와 굴러간 거리를 합하여 평균 총거리가 280 야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때 호용오차는 6% 까지 인정된다.
註: 허용오차 6%는 테스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최소한 4% 까지 인하(引下)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