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번호조작 땐 벌금 5000만원
9월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기 위해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조작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사람이나 이를 돕는 통신업체에 벌금을 물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된다. 전화번호 표시를 국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으로 조작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휴.폐지)할 경우 60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는 곳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통부 장관 승인 없이도 기기 제조 등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간통신회사는 겸업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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