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가 `백조`보다 건강보험료 더 내
취업준비 중인 30대 초반의 김모씨(남). 김씨는 최근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왜 남성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더 내야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법규상 어쩔 수 없다는 내용 뿐이었다.
남녀 차별이라는 생각에 여성부에도 민원을 내봤지만 이 역시도 관심을 끌지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와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작,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후 적용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때 보험료 산정에 있어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을 가입자의 성과 연령별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다.
성별로만 점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세와 50~60세 남성은 5.7점을 부여받는다. 반면, 25~30세와 50~60세 여성은 4.3점을 부여받는다. 30~50세 남성은 6.6점, 20~25세와 30~50세 여성은 5.2점이로 매기는 점수는 남성이 조금 높다.
해당 점수 만큼 보험료 납부액이 높아지는 시스템이라 남성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물론 재산정도와 자동차 연가세액을 따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변수가 똑같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보험료를 더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0년 전 통계로 작성된 이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점수매기는 기준이 97년 통계연보로 작성됐고 산업활동 종사 능력과 해당 보수 통계를 내서 점수를 매긴 것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당시에는 20대가 넘어감에 따라 바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봤는데 미취업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향후 지역가입자 비중을 줄이고 남여간의 차별적 요소도 없애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남녀간의 차별요소 등과 관련 현재 용역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4-5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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