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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조코/법률정보

`해장국 내기` 3만원 화투판 입건

`해장국 내기` 3만원 화투판 입건

`판돈` 15만원 이상ㆍ전과자 끼면 형사입건

문상을 다녀오던 한 동네 사람들이 판돈 3만원을 걸고 '해장국 내기' 화투판을 벌였다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2일 판돈 2만9천원을 걸고 화투놀이를 한 혐의(도박)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웃 상가에 문상을 다녀온 A씨 일행은 12일 오전 2시께 서울 종로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긴 사람이 해장국을 사기로 하고 판돈 2만9천원을 건채 화투놀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해 A씨 등을 조사했다"며 "판돈으로만 보면 즉결 심판에 넘겨야 하지만 이들 가운데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돼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에 내린 도박사건 처리 지침상 판돈이 15만원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자가 1명 이상 포함돼 있는 경우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토록 하고 있으며 액수가 작을 때에는 즉결 심판에 넘기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으론 아무리 작은 액수라도 화투 등 도박을 하면 최소한 즉결 처분하도록 돼 있지만 초상집에서 화투치는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들이 적발해도 현장에서 별달리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