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니다” 판결
‘무늬만 부부’ 외도 “불법 아니다” 판결
별거로 실질 부부관계 파탄 난 경우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 뒤집어
더 이상 사랑하지도 같이 살지도 않는 ‘무늬만 부부’의 외도는 불법행위일까.
P씨(50)는 아내 L씨(45)와 1992년 결혼했으나 경제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부는 P씨가 아내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한 2004년 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결국 4년 후인 2008년 L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2010년 9월에 이혼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P씨가 이혼이 확정되기 두 달 전 아내의 내연남 Y씨(53)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9년 아내의 집을 방문했다가 두 사람이 키스하는 등 성적 행위를 목격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적인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혼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 상태라면 제3자와 배우자 간의 성적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을 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인 점이 인정된다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이혼 소송을 냈을 때만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별개 의견을 밝혔다. 이 대법관 등은 “다수 의견에 따르면 간통죄로 형사처벌 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거나 이혼소송을 실제 낸 게 아니라면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엄격하게 적용됐던 법률상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는 보다 유연하게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