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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女 성폭행 해놓고 아내 불러…치졸한 남편

이오스5 2012. 9. 23. 20:12

채팅女 성폭행 해놓고 아내 불러…치졸한 남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2일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진모(36)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과거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종료 후 3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2001년 9월 인천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 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다.이후 2008년 9월 만기 6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그러나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올해 3월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31·여)씨와 수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

진씨는 재판에 자신의 아내까지 증인으로 불러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래방 종업원과 피해자 진술 등 정황증거를 근거로 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