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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창피 당해볼래?" 10대 딸 친구 강제 추행

이오스5 2011. 11. 29. 23:03

"너도 창피 당해볼래?" 10대 딸 친구 강제 추행

 

[뉴스1 제공 ]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딸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3월 초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A양(14)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김씨의 딸 친구로 가정환경 때문에 지난해 여름부터 김씨의 집에서 살아 왔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딸과 A양 사이에서 잠을 자던 중 A양이 잠결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건드린 것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는 한편 “너도 똑같이 창피를 당해봐야 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A양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A양의 입을 단속했던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