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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방에서…10년간 초등생 친딸에 몹쓸짓한 '짐승'

이오스5 2011. 11. 28. 14:00

집 안방에서…10년간 초등생 친딸에 몹쓸짓한 '짐승'

"심리적 항거불능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여 년간 자신의 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2)씨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딸을 만 10세부터 11년간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성장기의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의 이런 행위로 딸인 A씨는 환청 및 환시증상을 보이고 정신과적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는 등 상당한 후유증이 발생했고, 자살사고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약물 등이 필요하다"며 "A씨가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A씨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0년부터 미성숙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일주일에 3~4회에 걸쳐 습관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지속된 성추행으로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A씨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3년, 이씨는 집 안방에서 A씨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하는 등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이씨의 행위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행위에 대해 반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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