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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부간 강간 인정…집유 선고

이오스5 2011. 11. 14. 13:19

전주지법, 부부간 강간 인정…집유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5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감금·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했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점에 비춰볼때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왔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25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하고 귀가한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대 대법원이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한 이후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2009년 부산지법이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에 `혼인 중인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부인도 법이 보호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며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지만 피고인의 자살로 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