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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린 남자 응징은 무죄
이오스5
2011. 8. 24. 13:57
아내 때린 남자 응징은 무죄
아내를 때리는 사람을 응징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이다. 따라서 무죄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자신의 아내 이모(46)씨가 옆 테이블 손님 김모(30)씨 등 2명에게 뺨을 맞는 모습을 보고 몸싸움을 벌이다 김씨 등을 다치게 한 남편 김모(40)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대신 이씨를 때린 김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상황에서 남편이 폭행사건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만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입건된 김씨 등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이씨가 자신들을 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남편과 업주, 행인 등을 차례로 폭행한 혐의다.
유혜은 리포터
정당방위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일 것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