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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한다고 갑자기 포옹하면 … “성희롱”

이오스5 2010. 11. 23. 11:04

격려한다고 갑자기 포옹하면 … “성희롱”

 

 

회사에서 남자 상사가 다른 부서 여직원과 인사를 나누다 “이렇게 예쁜데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느냐”고 말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까. 해당 발언에 발끈한 여직원은 ‘내가 성격 또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성적 언동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여직원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판결은 ‘호의적인 농담으로 성희롱이 아니다’였다.

 

반면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다 여직원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성적 행동이 아니다’고 했지만 법원은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손향미 공인노무사는 22일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성희롱 판정(정부기관)과 판결(법원)을 비교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 여부를 놓고 정부기관과 법원 간 판단이 일치하기도 하고 때론 엇갈리기도 한다. 물론 최종 판단은 법원 몫이다. 노래방에서 여직원의 손·허리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사무실에 혼자 있는 여성의 손 등을 쓰다듬는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성희롱을 인정치 않았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성희롱’이었다. 상담을 하다가 격려한답시고 느닷없이 포옹하는 행위는 노동위와 법원 모두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