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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내와 성관계 경찰관 해임은 정당
이오스5
2010. 11. 23. 10:59
피의자 아내와 성관계 경찰관 해임은 정당
[부산CBS 장규석 기자]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 피의자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관을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부산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모(35)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담당한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아내 A 씨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고, 수시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지난해 말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