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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하 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

이오스5 2016. 7. 4. 11:15
30만원 이하 계좌 온라인 해지 가능
12월2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거치면
모든 은행 본인 계좌 한번에 조회


오는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년 이상 이용한 적 없는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까지 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나 펀드·방카슈랑스 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고가 소액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는 잔액 전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옮긴 뒤 해지할 수 있다. 1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는 12월 2일부터는 잔액 30만원 이하, 2단계로 서비스가 확대되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50만원 이하 소액계좌가 대상이다. 1단계 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2단계부터는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2억2967만개)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수(1억260만개)는 절반에 육박한다. 비활동성 계좌의 잔액 규모는 14조4000만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 꼴이다.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소액계좌는 9973만개에 달한다. 이러한 계좌를 정리하면 이체 시 돈이 잘못 송금될 가능성이나 통장이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은행도 계좌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1년 이상 잔고가 0인 계좌는 자동 해지가 가능하도록 은행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