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가르치고 물고문…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 징역 1년
성행위 가르치고 물고문…의붓딸 학대한 중국인 계모 징역 1년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거나 머리를 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중국인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S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0년 결혼한 S씨는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 의붓딸이 9살이던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11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
전남 여수시 아파트에 사는 S씨는 의붓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적게 한 스케치북을 2시간 동안 들고 서 있게 하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게 했다.
의붓딸이 10살이던 2012년 5월에는 집에서 성인잡지를 보여준 뒤 이를 가지고 있게 하고 남녀간의 성행위에 대해 설명했다. 그 해 12월에는 의붓딸에게 "자살하라"는 말과 함께 몸을 안아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기도 했다.
2013년 2월에는 의붓딸이 맞춰놓은 퍼즐을 S씨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동생이 엎은 데 대해 짜증을 내자 봉으로 팔·다리를 마구 때렸다. 의붓딸에게 "눈을 감아봐"라고 시킨 뒤 검은색 보드마커로 얼굴을 검게 칠한 적도 있었다.
S씨의 학대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2013년 7월 의붓딸의 발표 연습이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감아 막았다. 지난해 1월에는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고 물을 채운 욕조에 넣었다 빼기를 15차례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에 쫓아냈다. 그해 4월에는 '거꾸리' 운동기구에 매달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
S씨의 지속적인 범행은 남편이 S씨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의붓딸이 어렵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의붓딸은 학대 행위를 당할 때마다 당시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공책에 남겼다.
경찰은 S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 기소했다. S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순천=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