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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탈세 극심…의사·변호사 등 지난해 870명에게 5413억원 추징

이오스5 2015. 4. 28. 13:49

종소세 탈세 극심…의사·변호사 등 지난해 870명에게 5413억원 추징

 

서울 강남 역세권에서 성형외과를 개업 중인 의사 A씨는 최근 국세청에서 50억원을 추징당했다.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 수입금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오다 국세청 자체 정보를 통해 적발되면서다. 조사결과 A씨는 전담 직원에게 외장디스크를 이용해 매출을 이중관리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매출을 줄였다. 이렇게 탈세한 돈으로 A씨는 골프회원권 5개를 보유하고 해마다 가족이나 지인들을 동반해 10여 차례의 호화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예식업을 하는 B씨는 고객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받은 현금수입금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내지 않고 확보한 돈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주식 취득 자금으로도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식장은 당일 하객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으로 현장에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해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30억원을 추징했다.

룸쌀롱을 비롯해 유흥업소에서는 이중장부 운영이 만연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룸싸롱을 운영하는 C씨는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일 수백~천만원의 현금을 빼돌려오다 국세청의 잠복근무 끝에 적발됐다. C씨는 자신의 룸살롱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보관해왔다. 국세청은 최근 이 비밀사무실을 급습해 현금 다발 2억원과 이중장부를 찾아냈다. C씨는 과태료를 포함해 모두 50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 대형 음식점·웨딩홀·룸싸롱 사장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 870명을 조사해 추징한 세액은 541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축소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야할 세금을 사전에 알려주는 성실신고유도자 대상을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의 10%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자는 550만명에 이른다. 그간 성실신고 대상자는 1만5000명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53만명을 늘어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이미 매출액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 사후에 세무조사를 받지 말고 성실하게 내라는 취지에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은 종합소득세 검증을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자진 성실신고를 유도해도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전문직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와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회사 경비로 둔갑시켜 가뜩이나 매출액이 줄어들었는데 비용까지 인정받아 낼 세금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세무사)가 사업자들에게 탈세 수법을 제공한다고 보고 탈세에 연루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벌칙을 주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D씨에게 가공경비를 계상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와준 세무사 E씨에게 직무정비 2년을 처분했다. 올해 종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동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