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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성관계 강요까지 파렴치한 세무공무원

이오스5 2015. 1. 27. 15:19

고리대금 성관계 강요까지 파렴치한 세무공무원

 

 

성매매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한 세무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로 충북 지역 세무서 직원 A(35·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매매업소 종업원 B(38·여)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매달 원금과 연 40%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차용증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하루 동안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성노예 계약서(각서)도 받아냈다. B씨는 2012년 12월 손님으로 온 A씨를 만나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다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빌려준 A씨는 B씨가 하루라도 원금과 이자를 늦게 갚으면 각서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성관계는 한 달에 최고 6차례, 1년6개월간 26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국세청 세무 전산망에 접속해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협박과 성관계 요구가 계속되자 최근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반면 A씨는 성관계를 맺고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했지만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여성을 협박했다”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